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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1학년도 1학기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2011학년도 1학기 차상위계층자학금

“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희망드림장학금이란?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구. 사랑드림장학금) [희망드림 장학제도는 2011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

 

장학금신청

1) 우선감면대상자 : 2011년 1월 26일(수)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daf.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서류 필요 없음)

2) 비대상자 : 2011년 2월 28일(월) 까지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에 제출

※ 본인의 우선감면대상자 선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함

 

장학금액

2011학년도 1학기 1인당 115만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장학금지급

1) 우선감면대상자 : 등록금 고지서 및 인터넷 고지서 상에 장학금액을 선 감면 처리

2) 비대상자 : 2011년 4월 중 학생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공통자격

1.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 2.76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 정규학기(8학기) 초과하지 않은 학생

(장애학생은 취득학점 제한 없이 평점 1.88 이상 : 최초 1회에 한해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2. 2010학번, 2011학번의 1학년~2학년은 해당되지 않음. 

(‘08~’09학번의 1~2학년 또는 ‘10~’11학번의 3학년 등의 경우 지원 가능)

3. 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성적증명서 상에 최종학기의 100점 만점 대비 취득점수가 없을 경우 백분위 점수가 기록되고 전적대학 담당자의 날인이 되어야 함.

 

 

추가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1. 우선감면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수혜 자격이 검증된 대상자로서 인터넷 신청만으로 신청 완료(별도의 제출 서류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 드림장학금 -> 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예금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발급한 공인인증서(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함

 

 

2.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이나 신규신청자 : 다음 두 가지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증빙서류 제출자) 중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인터넷 신청 후 자격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학생복지부로 제출함.

 

<자격요건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아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구비서류]

① 증빙서류 일체(아래 참조) ② 장학금신청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③ 서약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④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현금등록자에 해당)

※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최초 1회에 한함)

 

 

[①의 증빙서류 안내]

1. 아래 제출서류 중 택 1

2. 2010년 7월 이후 발급분 / 본인 명의 또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명의로 발급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요건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증빙서류 제출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없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1.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 납부 가정으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2.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만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3.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구비서류]

① 증빙서류 일체(아래 참조) ② 장학금신청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③ 서약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④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현금등록자에 해당)

※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최초 1회에 한함)

 

[①의 증빙서류 안내]

필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추가제출

-필수제출서류상 부 또는 모의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일 경우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부모 사망 : (2009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9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위 증빙서류는 20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신청절차(요약)

1.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daf.go.kr)에서 신청 후 학생복지부에 구비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거래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장학금신청 시 필요)

※ 서류는 인터넷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복지부로 제출

※ 우선감면대상자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 우선감면대상자 : ‘11.1.17(월) ~ 1. 26(수), 09:00 ~ 21:00

- 비대상자(신규신청자) : ‘11.1.17(월) ~ 2.28(월),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학생복지부에 2011년 2월 28일(월) 17:00까지 서류 제출(등기 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매일 17:00까지 접수/토, 일, 공휴일은 제외

• 등기 우편 제출 : (우)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팩스 불가

장학금액 : 1학기 115만원 내외

1.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 희망드림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2. 국가근로, 인턴쉽장학금 : 금액에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

 

장학금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 ‘11. 1학기 대출상환(상환 후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

2. 본인부담 등록자 : 학생본인 통장 입금

3.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우리대학 →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2011년 4월 처리예정)

4.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5.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문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유인호 051)640-3323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최고관리자2011. 1. 19조회수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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