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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7년도 제 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안내


<2017년도 제 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안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서류접수: 2017.12.6.(수) ~ 2017.12.15.(금)
-합격자 발표 : 2018. 2. 2.(금)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7. 11. 17조회수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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