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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06-1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
1. 일 정<br>- 원서접수 : 05. 12. 5(월) ~ 12. 16(금)  학사운영팀(대학본부 A관 304호) <br>- 합격자 발표 : 2006. 1월말(예정)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공지 사항 및 개인통보) <br>- 등록고지서 교부 : 2006. 2월초  경리팀(우편발송) <br>- 등록금 납부기간 : 2006. 2. 13(월) ~ 2. 17(금)  <br>- 수강신청 기간 : 2006. 2.  6(월) ~ 2. 10(금)  학교홈페이지 참조 <br><br>2. 재입학 요건<br>   가.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후 1년(2학기)이 경과된 자.<br>   나. 재입학 후 재학연한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br><br>3. 선발방법<br>   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모집인원 참조)<br>   나. 지원자가 모집단위별 여석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br>   다. 취득학점이 수료학점의 70% 미만인 경우는 학년?학기를 하향 조정하고 조정후 나머지학기 성적을 삭제한다.  <br><br>4. 제출서류<br>   가. 재입학 원서 1부<br>   나. 성적 증명서 1부.<br><br>5. 유의사항<br>  가. 재입학은 제적(퇴학)전 모집단위 학부(학과,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취득학점이 수료학점의 70%이상일 경우 제적전 이수한 학점과 등록학기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br>※다른 학부(학과,전공)등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br>  나. 모집단위별 재입학 모집인원이 없는 모집단위로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br>  다. 정원외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제적된 자는 모집단위의 정원외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br>  라.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br>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학부(과) 또는 학사운영팀 (640-330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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