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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1년도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2011년도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내용
① 장 학 명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② 장학재단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③ 장학금액 : 1인당 연 1회 300만원
④ 장학금 지급시기 : 2011년 3월초 예정


2. 우리대학 선발인원 : 7명


3. 지원자격 및 선발대상
① 2011학년도 1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복학예정자 포함) 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② 2010학년도 2학기(복학예정자는 휴학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교내외 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가산점 부여(100점 만점 기준 성적점수의 10%)

(적용예시)학교성적 백점만점 환산점수가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73(학교성적) + 7.3(가산점) = 80.3점(총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 : 아래 「6. 구비서류 / 7번 항목의 자세히 보기 」참조

※ 성적이 동일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우선 선발(학과장 추천)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졸업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4. 농림수산업인의 기준

학금 신청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되는 자

①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③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자세히보기]


5. 신청 및 선발절차

①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학생→학교)

신청학생은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신청서(서식2)」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학생복지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 팩스불가)

‧ 신청기간 : 2011. 1. 10(월) ~ 1. 19(수) 매일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② 장학생 선정 및 추천(학교)

‧ 장학생 선정 :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배정인원 7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예비후보 2명 추가선정

‧ 장학생 추천 : 재단홈페이지에 장학생의 신청내용 입력

‧ 서류제출 : 신청자의 구비서류 일체와 장학생 추천명부를 재단에 제출

③ 장학생 선발(재단)

‧ 신청자의 구비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장학생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 학교에서 추천하였다고 하여 모두 최종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내려받기>
②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학생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학과장추천서(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에 한함)
별도 양식 없이 A4용지 1쪽에 학생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추천자 서명 등을 기재
⑥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산림조합 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내려받기>
⑦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중 1부(해당자에 한함) <자세히보기>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http://www.rhof.or.kr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최고관리자2011. 1. 3조회수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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