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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년도 대학교장학생 선발 세부사항
1. 선발대상 : 2010학년도 국내 정규 일반대학교 3학년 진학(예정)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5학기 마치고 6학기 등록(복학)자도 지원가능》 <br><br><br><br><br><br>-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br><br><br>* 인문, 사회, 자연, 예ㆍ체능계열 전공자<br><br><br>※ 사범계열은 위 선발대상 분야(인문, 사회, 자연, 예ㆍ체능)학과 전공자<br><br><br>※ 공학계열, 의(치의ㆍ한의, 수의)학 및 약학계열 제외<br><br><br><br>2. 선발인원 : 55명 내외<br><br><br><br>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br><br><br>: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 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중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br><br><br><br><br><br>-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계절학기 제외)<br><br><br>- 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직전 계절학기 성적제외)<br><br><br>구 분<br><br> 4.50만점 대학<br><br> 4.30만점 대학<br><br> 4.0만점 대학<br><br> <br>기준성적<br><br> 3.80 이상<br><br> 3.50 이상<br><br> 3.30 이상<br><br> <br><br><br><br><br>※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 준적용<br><br><br>-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09년도 분)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인 자<br><br><br>※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 외한 순수 건물,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을 말함<br><br><br>-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08년도 분)이 5천만원 미만인 자<br><br><br>-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간 건강보험료(2009년도 분)가 133만원 미만인 자<장기요양보험료 포함><br><br><br>- 국비 또는 타기관(교내ㆍ외)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br><br><br><단, 등록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혜 하는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 액 만 지급><br><br><br>-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br><br><br><br>4. 선발방법<br><br><br>-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 수 내외 선정)<br><br><br>-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br><br><br><br>※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0. 2. 12.~2. 16.<br><br><br>※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09. 2. 17.~2. 19.<br><br><br>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br><br><br><br>5. 구비서류<br><br><br>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br><br><br>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br><br><br>※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br><br><br>※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br><br><br>※ 앞으로의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학년 단위)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매년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평가 받아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br><br><br>③ 성적증명서 1부(全학년 성적증명서)<br><br><br>④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9년도 분) : 부, 모명의 각 1부<br><br><br>※ 과세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과세증명서상에 “과세내역 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각 1통(전ㆍ월세의 경우 전ㆍ월세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br><br><br>⑤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2008년도 분) : 부, 모명의 각 1부<br><br><br>※ 보호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 제출 (부, 모 명의 각 1부)<br><br><br>ex) 사실증명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br><br><br>⑥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9년도 분)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br><br><br>⑦ 인증시험(한국어, 한국사, 외국어)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해당자》 <br><br><br>⑧ 에세이관련 증빙서류【조직활동, 창안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타인(개인 또는 집단)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br><br><br>⑨ 인증시험 및 수상실적, 에세이 관련 증빙서류 목록표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br><br><br>⑩ 호적등본 :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해당자)<br><br><br>※ 위 구비서류 중 ②, ⑨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함(2부 복사해서 3부 제출)<br><br><br><br>※ 민원서류 발급기관(팩스민원으로 원격지에서도 발급 가능)<br><br><br>- 관할 동사무소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호적등본<br><br><br>- 관할 세무서 : 소득금액증명(팩스민원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br><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br><br><br><br> 가산점 부여기준<br><br><br><br><br><br>1) 한국사 및 어학능력 인증시험 : 대학교입학 이후 취득한(2009. 12. 31.까지 확정된 것)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중복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br><br><br><br>-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br><br><br>-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700점 이상 <br><br><br>- 영어 : TOEFL(CBT) 205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br><br><br>- 일어 : JPT 700점 이상, JLPT 2급 이상, JTRA 2급 이상<br><br><br>- 중국어 : HSK 7급 이상, CPT 700점 이상<br><br><br>- 프랑스어 : DELF B1 이상<br><br><br>- 독일어 : ZD 2등급 이상<br><br><br>- 스페인어 : DELE 초급 이상 <br><br><br>2) 수상실적 : 대학교입학 이후 취득한 수상실적(2009. 12. 31.까지 확정된 것)으로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br><br><br>- 국제대회 입상 또는 대한민국 인재상(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br><br><br>- 국내대회 입상 또는 효행상 및 봉사상 : 중앙행정기관(장관이상)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일간지, 중앙방송사 주관 또는 주최 <br><br><br><br>6.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기성회비) + 학업보조비(학기당 100만원)<br><br><br><br>7. 지급기간 : 졸업시 까지(4개 학기에 한함.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br><br><br><br>※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br><br><br>- 장학금 지급전 全학년 평점평균이 재단 성적기준(3.8/4.5 또는 3.5/4.3)에 미달하는 경우<br><br><br>-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br><br><br>- 학적을 이탈하는 경우(제적, 자퇴, 편입학, 유학, 조기졸업)<br><br><br>- 국비 또는 타기관(교ㆍ내외)장학금을 수혜 하는 경우(단, 등록금 중 일부 를 장학금으로 수혜하는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br><br><br>- 선발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br><br><br>-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사항(연수교육참석, 에세이 활동계획 이행 성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br><br><br>- 기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br><br><br>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br><br><br>-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br><br><br>-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 11~1. 29(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br><br><br>-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595-6810)<br><br><br>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우편 또는 방문 접수)<br><br><br><br>※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 합격자 발표 등 선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없이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br><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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