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 모범장학금 신청 관련 추가공지사항
2007-1 모범장학금 신청 관련 추가공지사항입니다.<br><br>교육부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2006.7.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br>우리대학에서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모범장학생 선발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br><br>그러므로 모범장학금 신청시 모범장학생추천서 및 주민등록등본, 보호자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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