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기간연장)
<br>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br><br>1. 지원 대상 및 자격<br> 가.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br><br><br>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br>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br>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br>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br> - 직전학기에 계절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br> 다.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이상인 학생 <br>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br><br>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제외한 금액)<br><br>3. 대출금리 : 무이자<br><br>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br><br>5. 신청 기간 <br>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6. 8.(월) ~ 6. 29.(월) <br>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6. 8.(월) ~ 29.(월) 17: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br><br>6. 신청 절차<br> 가. 한국장학재단학자금통합시스템(http://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br>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br>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br> 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자 선발(7. 24. 지급예정)<br><br>8.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 제한<br>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br>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br>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br>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 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br>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br>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br>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br><br>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br>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 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br>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br>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br>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b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br>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br>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융자<br> (근로복지공단) <br>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 자금대부(국가보훈처) <br>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br>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br>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br> 나,「지방공기업 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br>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br><br>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br><br>학생지원처장<br> <br><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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