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4-2학기 재학생)
1. 관련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2조, 제14조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9. 12. 9(월) ~ 12. 13(금)
나. 제출종류(3가지중 1가지 선택)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2019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2) 교직이수신청포기원: 교직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학점부족자, 또는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고 졸업유보 신청 예정자
가) 위 3가지 중 원하는 방법을 아래 제출방법에 따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나) 교직이수요건 및 학부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해당기간에 학위 취득유예 신청해야 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기간: 2020. 1. 6(월) ~ 1. 10(금)
다.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신청구분 (무시험검정/교직포기/ 무시험검정연기 중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출력 → (출력후) 학부(과)사무실 제출
라. 제출대상: 4학년 2학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마. 기타사항
1)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 및 사인이 누락된 신청서는 제출받지 않음
2) 교직과정 복수이수자는 주전공, 복수전공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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