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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
[ 취업커뮤니티 면제 신청서 ]

가. 서식 설명 : 6학기 수료 후 조기졸업하는 자, 국내/외 교류수학하는 자,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기에 해당하는 취업커뮤니티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 [취업커뮤니티 I ] 면제 : 3학년 2학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취업커뮤니티 II ] 면제 : 4학년 1학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다. 유의사항 : 취업커뮤니티 I, 취업커뮤니티 II 를 면제 받는 경우 이수요건 2학점 중 해당 학점을 면제하는 것으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라. 대상자 : 졸업예정자(7학기 이수자, 조기졸업신청자)

마. 신청시기 : 1학기 : 4월중 소정의 기간, 2학기 10월중 소정의 기간

바. 제출처 : 해당 학부(과) 사무실

최고관리자2018. 6. 15조회수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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