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공인결석 신청 메뉴얼 22.9.1..pdf(262.6K)
1. 조기취업 공인결석
가.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개강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1개월’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 취업확정일 : 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짜
※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 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 보강주간 시작 이후, 원칙상 신청 불가 (학부/과로 별도 문의)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필수 첨부 자료) | |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 ▫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재직(계약)증명서 1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제출불가 ※ 업체명, 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
국비지원 참여자 |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
기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부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 내용 | 시기 |
1. 공인결석 신청 |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 개강 이후 신청가능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상 명시 된 날) 로 ‘1개월’ 이내 ※ 늦어도, 보강주간 전 까지는 신청/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함 |
2. 사전 상담 진행 |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및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진행 |
3.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재직여부 확인 |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과)로 종료시점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 보강주간에 학부(과)로 현재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 대상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 |
4. 출석 인정 확인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 ※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 교수님께 문의 ※ 출결인정 최종권한은 수업교수님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나. 공인결석 처리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 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다. 원활한 출결처리 절차를 위해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짜 기준) 한 달 이내 신청 - 학기 개강 전 취업을 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라. 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됨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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