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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지
[학사공지] 취업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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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신청시기

   개강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1개월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취업확정일 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짜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 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보강주간 시작 이후, 원칙상 신청 불가 (학부/과로 별도 문의)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1(필수 첨부 자료)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

 재직(계약)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제출불가

 업체명, 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2개의 증빙서류 필요)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참여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관련 증빙서류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수업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개강 이후 신청가능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상 명시 된 날)

‘1개월이내

 늦어도보강주간 전 까지는 

신청/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함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과제시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진행

3. 증빙서류 추가제출

 재직여부 확인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 

종료시점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학기 이후 취업기간 지속

보강주간에 학부() 

현재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4. 출석 인정 확인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 교수님께 문의

출결인정 최종권한은 수업교수님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3. 유의사항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수업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려야함 

 . 공인결석 처리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하여야하며해당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함

 . 원활한 출결처리 절차를 위해 취업확정일로(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짜 기준한 달 이내 신청

    - 학기 개강 전 취업을 한 경우 개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 취업 종료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승인내역이 취소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일본어융합학부관리자2023. 3. 2조회수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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