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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신청 주의사항 및 안내 ( 필독!!!!!)

공인결석 신청 관련하여 안내사항 전파드립니다.

공인결석원 진행간 유의사항 하기와 같이 기재드립니다.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공인결석 메뉴얼 24.8.20. 업데이트)


자세한 사항은 학사기준을 따릅니다. -> 꼭 관련 승인절차안내읽고서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책임입니다.


1. 외래진료 
- 증빙자료는 날짜가 적힌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및 처방전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불가하니 반려사유가 됩니다.


​2. 취업계 

- 직종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기에 신청 이전 학과사무실 연락바랍니다. ( 교수님과 상의되었는지, 취업 후 학기 끝날때쯤 계속 일을 하고있는지 재직증빙서류 최종제출  꼭 연락주셔야합니다.)


3. 출석 관련

- 공인결석계는 '출석' 항목만 인정이 되기에 과제 및 시험은 기존 학생들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성적은 따로 교수님과 상의해주세요!


4.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신청바랍니다. (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학사지원팀 게시판, 공문에도 나와있습니다.)

9월 및 10월에 신청해야하는 공인결석을 학기말 (12월)에 신청하려고 하실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외부행사 및 현장체험

-교내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 및 학과, 부서로 공문이 수신된 외부행사의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스케줄로 인한 외부 행사는 전부 반려조치됩니다.


6. 승인 및 반려 확인 

- 신청한 결석원의 승인 및 반려처리 결과는 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특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학과사무실에서 먼저 연락하지 못하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학과사무실 연락바랍니다.


일본어융합학부 사무실

D597

051-509-5741


일본어융합학부관리자2024. 10. 17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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