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1. 5. 17(월) ~ 6. 11(금)
2. 제출종류(3가지중 1가지)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2021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나. 교직이수신청포기원: 교직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학점부족자, 또는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고 졸업유보 신청 예정자
1) 위 3가지 중 원하는 방법을 아래 제출방법에 따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2) 교직이수요건 및 학부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해당기간에 학위 취득유예 신청해야 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기간 2021. 7. 5(월) ~ 7. 9(금) (예정)
3. 2021학년도 추가 제출 서류(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변경 사항)
가. (성범죄이력 관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서식 참고) 작성 원본
나.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원본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에 한해 신청서와 함께 추가 서류(2개) 제출 필수
4.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신청구분 (무시험검정/교직포기/무시험검정연기 중
선택 )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출력 → (출력후) 학부(과)사무실 제출
※ 2021학년도 1학기 비대면 상황에 따라 자필로 서명된 신청서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해도 되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의 추가 서류(2개)는 원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