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적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구 분 | 세부이수기준 |
전공과목 | ㅇ 전공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교직전공)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ㅇ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ㅇ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ㅇ 교육실습 :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ㅇ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받아야 함 ㅇ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
성 적 | 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외국어시험 | ㅇ 외국어시험 성적 80/100점 이상 |
①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교원자격 관계법령 개정으로 반드시 적격 판정 1회 이상 받아야 함.(실시 방법은 추후 교직 홈페이지 안내)
② 전공과목은 50학점이상, 교직과목은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부(전공)기초과목은 전공 50학점내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에 4주간 실시한다.
⑤ 교육봉사활동은 3~4학년동안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Pass)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 ★공공기관(비영리 기관)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대학확인)/교육봉사활동일지(봉사내용기록)/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시간명시)
- 교육봉사활동 가능 공공기관(비영리기관)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아동복지시설신고증 +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필수)
※ 교직 홈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 교육봉사내용 : 교육적인 목적의 봉사(학습지도 내용 포함되어야 함)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추후 교직 홈페이지 안내)
⑦ 관련규정 : 교직과정운영규정, 교육봉사활동운영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 홈페이지(http://kyojik.bufs.ac.kr)를 반드시 참조 바랍니다.
⑧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학부(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80/100점 이상 을 합격으로 한다.
- 외국어 교사자격증 해당 표시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나. 디지털미디어학부(전기·전자·통신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3~4학년 방학 중 4주간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복수전공에 의해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이수구분이 교직전공인 교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는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3학점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한다.
라.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편입학한 자는 교직이수신청서를 교직과정부(대학본부 F104호) 에 제출하고, 교사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