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6학년도 입학자 적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구 분 세부이수기준
전공과목 ㅇ 전공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교직전공)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ㅇ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ㅇ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ㅇ 교육실습 :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ㅇ 교직 적성,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 함
ㅇ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성 적 ㅇ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외국어시험 ㅇ 외국어시험 성적 80/100점 이상


① 전공과목은 50학점이상, 교직과목은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소양 6학점이상(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교직실무 2학점,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2학점)이수하여야 한다. (2017학번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이수)


③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에 4주간 실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은 3~4학년동안 2학점(60시간)이상 이수(Pass)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비영리 기관)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대학확인)/교육봉사활동일지(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시간명시)

- 교육봉사활동 가능 공공기관(비영리기관)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아동복지시설신고증 +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필수)

※ 교직 홈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 교육봉사내용 : 교육적인 목적의 봉사(학습지도 내용 포함되어야 함)


⑤ 교직 적성, 인성검사는 3~4학년 동안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학년 중 1회 합격, 4학년 중 1회 합격해야 함)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학부(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80/100점 이상 을 합격으로 한다.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 외국어 교사자격증 해당 표시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2. 디지털미디어공학부(전기, 전자 통신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3~4학년 방학 중 4주간 산업체현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에 의해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① 교직 복수전공 신청 학생은 2학년 2학기 소정의 기간에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이수구분이 교직전공인 교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직 복수전공이수자는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3학점을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