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공인결석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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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①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사망 (사망확인서 /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일
* 결혼 (혼인신고서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 7일
- (사촌)형제자매,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일
* 출산(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20일
- 본인의 배우자 : 5일
* 회갑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사고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사고 및 입원치료 : 해당기간(7일 이내)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수업일수의 1/2 이내)
- 외래진료(통원치료) : 해당기간(2일 이내) (개정 2019. 12. 16.)
3.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4.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 공인결석신청원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 공인결석허가원을 받은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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