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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휴학(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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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자 유의사항 (필독)

 

 

1. 휴학 일반사항

1)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군 입대 휴학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입생 및 편입생은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한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군 입대 휴학 제외)

3) 미등록 휴학은 방학기간에만 가능하며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 신청 일자에 따른 등록금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일수 1/4선 이내- 등록금 전액인정
수업일수 1/3선 경과 전- 등록금의 2/3 인정
수업일수 1/2선 경과 전- 등록금의 1/2 인정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등록금전액 소멸

5) 도서를 대출한 경우는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6) 휴학(휴학연장) 신청 3일 경과 후, 반드시 휴학(휴학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신청- 승인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7) 졸업대상자(8학기 이수자)가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휴학연장

1) 휴학연장은 재학 중 1(군 입대 휴학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학연장신청서를 개강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 휴학 중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연장(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군 입대 후 귀향 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된 학생은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우리대학 종합시스템에서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학사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GLE 소속 학생은 특성화교육원에서 별도의 휴학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됩니다.

4)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자를 고려하여 수업일수 1/4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학할 수 있습니다.


4. 군휴학

 가. 신청기간 : 수시


 나. 대상자 :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학생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군휴학으로 선택한 후 7일 이내 입영통지서 제출(미제출시 일반휴학으로 변경됨)

    통지서 팩스 전송 가능(fax: 051-509-5223 / 전송후 확인전화 051-509-5183)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선택 →  추가 → 입력 → 저장


 2) 방문신청 : 휴학신청서(휴학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제출

    휴학신청서의 경우 보호자 및 학부(과)장 확인 도장 필수

최고관리자2021. 7. 8조회수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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