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대응 메뉴얼 변경 안내
정부 방역지침 변경(제13-3)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 행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ㅇ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 경계) ㅇ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ㅇ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ㅇ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ㅇ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
나. 우리대학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사항
항 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 -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 검사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 권고 - 자가격리 기간 중 직원은 재택근무 가 능, 교원은 재택 원격수업 또는 휴/보 강 가능, 재학생은 공인 결석 가능 |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 -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 용하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 -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 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다. 시행일 : 2023.06.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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