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4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관련
1)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4.6.7.(금) 17:00 ※시험기간 전주 평일 근무시간까지
- 상기 기한은 반려 후, 재신청까지 포함하는 기한이므로 공인결석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승인·반려 사항 수시 확인 바랍니다. (학생 본인 직접.)
2) 유의사항
▫ 학기 중 근로가 종료된 경우(즉, 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 취업 종료 익일부터 정상출석하여야 하며, 미출결 시 결석처리
▫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 반드시 보강기간에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과로 추가 제출 필요.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성적 평가 영역 중 ‘출석’에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며 과제 및 시험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비교과 등 이수요건 미충족·F(NP포함) 학점 미취득으로 인한 졸업탈락 등 불이익 사항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기취업 신청자는 개인이 직접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함
3) 증빙서류
① 목적: 학기 초에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된 학생들의 학기 말까지 근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
② 제출방법: 학생포털시스템이 아닌 학부(과) 메일(팩스) 또는 학부(과) 사무실 방문 등 학부(과)로 직접 제출 안내(학생포털시스템에서는 기존 신청 내역-기간과 중복 신청 불가함)
③ 증빙서류 및 확인사항
1) 증빙서류 예시(근무·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직장 가입자: 재직증명서 및 사대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명세서
2) 확인사항
- 기존 재직 회사와 일치 여부(이직 등의 사유로 불일치할 경우, 해당 사항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요청)
- 증빙서류 발급일자 2024년 5월 말 ~ 6월 중이어야 함
- 사직, 폐업 등으로 공인결석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인결석 취소 후 재신청
- 계약 근로기간 전후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예1) 2024.5.3.(금)부터 임용되었을 경우, 2024.3.4.(월) ~ 2024.5.2.(목)까지 정상 출석
예2) 2024.5.16.(목)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2024.5.17.(금) ~ 2024.6.14.(금)까지 정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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