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지서 수령 안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6조 2항 및 동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본대학교 직장예비군 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계획된 일정에 전원 참석바랍니다.<br><br>1. 소집대상 : 본 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1-6년차)<br>2. 훈련기간 : 2008. 7. 7(월) ~ 7. 11(금) <br>3.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 학과에서 교부<br>4. 학과별 교육훈련일정 : 별지안내 <br>5. 훈련장소 : 송정(해운대구/기장군) 예비군 훈련장<br>6. 준 비 물 : 학생증 및 기타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br>7. 복 장 : 예비군복장 및 전투화는 반드시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br>8. 기 타<br> 1) 훈련대상 학생은 6월 12일부터 6월 27일 까지 해당 학과에서 반드시 훈련 통지서를 수령할 것.<br> 2)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는 여권을 지참하고 예비군연대에서 반드시 법규 보류자(출국) 신고를<br> 할 것. <br> 3) 훈련당일 08 : 50까지 반드시 입소 할 것. <br> <br> ※ 훈련장 위치는 학교 homepage 및 교내신문에 공고된 예비군 훈련장 안내도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br><br><br> 2008. 6.<br><br> 예 비 군 연 대 장<br><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br>※ 7월 9일 1학급 : 법학과(23), 법경찰학부(67) 계(90)<br> 2학급 : 법학부(27), 외교학과(41) 계(68)<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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