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수업취소 및 레포트
민사소송법 중간고사기간에 보강하려던 수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19일 수업은 취소되었으며, 시험은 레포트 대체입니다.<br><br><br>레포트는 "법정방청기" 제출<br>부산외국어 대학교 법학부 3학년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법정방청기로 대체합니다<br>목적: 실제 소송진행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한 소송법의 이해<br>내용<br>1.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있으나, 전체 소송법의 이해를 위해 형사법정방청기 1건과 민사법정방청기 1건 총2건 따로 적어낼것<br><br>2. 내용의 다소는 묻지 않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의 항소심사건에 한하며, 반드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낼것(법정에 가면 사건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혛사소송은 제한 없음.<br><br> <br><br>3. 제출기한은 11월 2일까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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