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논문) 시행지침
<졸업시험(논문) 시행지침> <br><br>1. 졸업시험 응시자격 <br>가. 8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졸업예정자 <br>나. 7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5학점(법학부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br>다. 조기 졸업 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5학점(법학부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br><br>2. 논문작성 및 제출 <br>가.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논문작성계획서를 기한 내 해당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br>나. 논문의 작성방법은 "학위청구 논문작성 규정"에 의하며 논문의 분량은 인문.사회계열은 A4용지 25매 이상으로 한다. <br> 1) 글자 포인트는 11포인트, <br> 2) A4용지 내용만 25매 이상 <br> 3) 각주 20개 이상 <br><br>※ 첨부파일 1은 논문계획서입니다. <br>※ 첨부파일 2는 표지, 청구지, 인준지입니다. <br>수정하지 말고 덮어쓰기하셔서 사용하세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양식입니다.<br>(총 3장으로, 출력전에 원본과 비교한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br>서식 작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 640-3029, 32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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