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발전기금조성사업안내
제목 : 법과대학발전기금조성사업안내<br><br> 다음과 같이 법과대학 발전기금을 조성코자 하오니 동문, 학부모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br><br> 다음<br>학부(과) 산학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방법<br><br><br>□ 산학협력기금 조성 절차<br> 1. 산학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학부(과)위원회 구성<br> - 위원장은 학부(과)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위원은 학부(과)교수, 동문,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 여부와 선임은 학부(과)<br> 자율로 함<br> 2. 학부(과)장은 기금 조성의 목적, 용도, 운영계획, 위원회 등을 명시한 기금조성<br>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시행해야 함<br> - 산학협력기금 조성 계획서(양식1)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시기 바람<br> - 산학협력기금 위원회 구성(양식2)<br> 3. 기금 조성 방법 및 홍보는 학부(과)에서 주관 함<br> - 홍보내용 : 산학협력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접수 방법 홍보<br> - 일정액 할당 등 강제성 모금 지양<br><br>□ 산학협력기금의 접수 및 관리<br> 1. 학부(과) 사무실에 산학협력기금 기부(약정)서 비치<br> 2. 학부(과)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기탁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탁(계좌이체) 할 수 있음<br> 3. 학부(과)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한 경우 기부(약정)서 및 기금을 즉시 산학협력단<br> 으로 제출(입금)해야 함 <br> 4. 기 기부자자 기금을 납부할 때에는 성명과 금액만 기재하면 됨 <br> 5. 산학협력기금은 산학협력단에서 통합하여 관리 하되, 학부(과)별로 관리 함<br> 6. 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영수증을 발행 함<br><br>□ 산학협력기금의 사용 및 집행<br> 1. 학부(과)에서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산학협력기금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학부(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함<br> 2. 기금 사용시 학부(과)장은 기금 사용 내역을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지급 요청 함<br> 3. 기금 집행은 산학협력단의 지출 품의 후 지급 함 <br> 4. 기금의 전부를 당해연도에 사용 하거나 또는 적립할 수 있음<br><br><br><br>- 참고자료 -<br>산학협력기금 참여 안내<br><br>□ 참여 안내<br>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기금, 학부(과)별 산학 협력기금 조성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하고, 학부(과)의 보다 나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br> 오늘의 대학생은 미래사회의 주역들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와 면학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뜻있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격려와 지원을 당부합니다.<br><br>□ 참여자의 범위<br> ▶ 동문, 교직원, 학부모, 기관, 단체, 기업체 등<br><br>□ 출연재산의 종류<br>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등<br><br>□ 참여 신청<br>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br> 약정서 : 별첨<br><br>□ 출연 방법<br> ▶ 산학협력기금 납부는 산학협력단 또는 학부(과)를 선택하여 출연하시면 됩니다.<br> - 직접방문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학부(과) 사무실<br> - 온라인 입금 :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br>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br> ▶ 분할 납부 또는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br> ▶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등을 출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br><br>□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br> ▶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는 출연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br> 예우합니다.<br> - 기념품 및 학교 홍보물 제공<br> -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br> - 대학의 주요행사 초청 및 학교시설 이용 혜택<br> - 세제 혜택을 위하여 영수증 발행<br> - 기타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br><br>□ 출연자에 대한 세제 혜택 <br> ▶ 기금을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br>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개인 명의의 출연금은 년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br> - 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br> - 상속재산을 출연할 경우 과세가액 산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 제16 조)<br> <br>□ 연락처<br> ▶ 산학협력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부(과)사무실로 연락<br>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br><br> ▶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home.pufs.ac.kr/~sanhak)<br> - 주소 :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5-1 <br> - 전화 : (051)640-3682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br> <br> 2006년 5월 17일<br><br> 법과대학장 정용상 드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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