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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입학 모집안내
2006학년도 제1 학기 재입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재입학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1. 일 정<br>*원서접수: 2005. 12. 5(월)~12. 16(금) 학사운영팀 (대학본부 A관 304호)<br>*합격자 발표: 2006. 1월말(예정)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 →학사공지사항<br>*등록금 납부기간: 2006. 2. 13(월)~2. 17(금)<br>*수강신청기간: 2006. 2. 6(월)~2. 10(금) 학교홈페이지 참조<br><br>2. 재입학 대상 자격 <br>   가.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후 1년(2학기)이 경과된 자 <br>   나. 재입학 후 재학연한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br><br>3. 선발방법 <br>   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모집인원 참조) <br>   나. 지원자가 모집단위별 여석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br>   다. 취득학점이 수료학점의 70% 미만인 경우는 학년·학기를 하향 조정하고 조정후 나머지학기 성적을 삭제한다.   <br><br>4. 신청서류 <br>   가. 재입학 원서 (원서기재 →소속학부(과)장 확인→학사운영팀 제출) <br>※ 재입학원서 클릭!! <br>   나. 성적 증명서 <br><br>5. 유의사항 <br>  가. 다른 학부(학과,전공)등으로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br>  나. 정원외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제적된 자는 모집단위의 정원외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br>  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br>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운영팀 (640-330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br><br><br>※ 모집여석<br>법학부/국제거래전공 - 1명<br>법학과(야) - 6명<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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