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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 공고
<br>중앙인사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견습직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br><br>1. 목적 <br> 가.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 <br> 나. 견습 근무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br>2. 선발인원 : 4명<br>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학 추천심사위원회(가칭)에서 선발하며 개별 통보<br>3. 신청기간 : 2005. 6. 1(수) ~ 2005. 6. 17(금)  <br>4. 신청자격<br>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br> 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br>      ※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 시작일(2006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           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br>  (2)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br>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br>  (1)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  (2)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br>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 시험 점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함<br>시험종류TOEFLTOEICTEPSG-TELPFLEXPBTCBT기준점수560220775700Level 2의 77점 이상700<br>※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2005. 6.19)까     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br> 마. 나이 : 20세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2. 1. 1 ~ 1985. 13. 31)<br>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br>5. 제출서류 <br> 가. 성적증명서 1부<br>  (1) 졸업예정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4학기 성적증명서<br>  (2) 졸  업  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최종 성적증명서<br>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1부<br> 다.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br>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 1부<br>6. 시험방법<br> 가.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로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평가<br>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br>7. 시험일정<br> 가. 필기시험 : 2005. 8. 10(월)<br> 나. 면접시험 : 2005. 11. 23(수) ~ 11. 25(금)<br>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12. 8(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br>8.  견습직원 선발자의 대우 <br> 가. 견습직원의 지위<br>  (1)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유 업무와 과제        를 부여받아 3년간 수행<br>  (2) 견습직원의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는 견습기간 종료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br> 나. 견습직원의 대우<br>  (1) 견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정규의 공무원이 아님. <br>      다만,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됨<br>      ※ 견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봄 <br>  (2)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        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br>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됨<br>9.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졸업자(졸업예정자)는 소속 학부(과)장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동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취업정보팀(640-339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 [양식다운로드] - [공무원 견습직원]을       참조 바랍니다.<br>                                      2005. 6. 1.<br><br>취업정보센터장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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