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교내장학금 신청 및 변경사항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기간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아    래   -<br>   1. 신청 대상자<br>      가. 입학성적 우수자(전체, 단대수석 입학자)<br>      나. 보훈자녀 및 본인 장학생(광주민주항쟁 유공자 자녀 포함)<br>      다. 성지학원 자녀, 외성 가족(본교직원 직계자녀)장학생<br>      라. 교육자 자녀 장학생<br>      마. 2인이상 가족(부모, 부부, 형제 포함)장학생<br>      바. 참사랑 장학생<br>      사. 국민기초 수급자 장학생<br>      아. 성적향상 장학생<br><br>   2. 신청기간 : 2004. 12. 1(월) ~ 12. 24(금)<br><br>   3. 신청절차 : 장학금 신청서 작성⇒학부(과)에 제출⇒학부(과)에서 취합 후<br>                 학생복지팀 제출⇒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발송<br>   4. 신청서류<br>      가. 교육자 자녀  : 학비감면원(교원단체연합회 확인) <br>      나. 2인이상 가족 : 주민등록등본 <br>      다. 참사랑 장학  : 장애인증명서,<br>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구청),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br>      라. 국민기초수급자 장학 : 주민등록등본, 수급증명서<br>      마. 그 외 장학생들 중에 계속 대상자는 개인별로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br>         (단, 신규대상자는 구비서류 첨부 제출 바랍니다.)<br><br>   5. 유의사항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등록할 수 없음.<br><br>※장학금 지급 변경 안내<br>   1. 성적장학금      : 재학인원 10% ▶ 재학인원 8%<br>   2. 모범장학금      : 재학인원  3% ▶ 재학인원 5%<br>   3. 성적향상장학금 : 직전학기 학사경고 받은자가 3.5이상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학생복지팀에 장학금을 신청할 것. <br><br>2004.  12.  1<br>학 생 복 지 처 장<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951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