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규정 안내
수강신청 <br>가. 관련규정:"학칙 제18조", "수강신청 규정"<br>나. 담당부서:교무팀 (Tel : 640-3303)<br> 수강신청 및 안내 : 학생서비스센터 (Tel : 640-3308)<br>다. 절차<br> 1) 학생은 매학기말 소정의 등록기간에 강의시간표를 수령한 후 <br>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br> 2) 학부(과)사무실 또는 지정된 전산실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br> 서 수강신청 교과목을 본인이 입력하여야 한다.<br>라. 수강신청 학점<br> 1) 매학기 18학점을 기준으로 신청하되 최소 12학점(제4학년은 9학<br> 점)이상 신청하여야 하 며,최대 21학점(법학부는 23학점)까지 <br> 신청이 가능하다.<br> 2)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최대 수강가능 학점에서 3학점<br> 을 제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br> 3) 직전 학기에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 및 외부 사이버강좌(가상<br>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최대 수강 가능 학점보다 3학점을 추가하<br> 여 신청할 수 있다.<br> 4) 사이버 강좌(가상강좌)는 교내외를 포함하여 매 학기 1과목까지 <br> 신청할 수 있다.<br> 5) 17학점(제4학년은 12학점) 미만 수강 신청자는 다음 학기 성적 <br>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된 다.<br>마. 유의 사항<br>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학점을<br> 인정하지 않는다.<br> 2) 수강신청 때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 번호와 분반번호가 일치하<br> 지 않으면 수업에 참석하여도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br> 3) 최종 출석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학생서비스센<br> 터나 교무팀에서 수강신청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br> 4)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및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br>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 <br> 전공필수의 순으로 교무팀에서 임의로 삭제한다.<br> 5) 수강신청 교과목이 기이수한 교과목과 동일과목인 경우에는 중<br> 복수강으로 인정되어 기취득 학점이 무효로 인정된다.<br> 6) 제4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대학원 개설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br> 있다.<br>바. 수강의 취소: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기 수업<br> 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을 포기<br> 할 수 있다.<br> <br><br> <b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