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1. 납부기간 <br> 2003. 8. 27(수) ∼ 8. 29(금)<br><br> 2. 등록금고지서 고지방법안내<br><br> 인터넷 Web 고지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br><br> ▶ 인터넷 Web 고지서 출력<br><br> 3.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br><br> 1) 인터넷 Web고지서 납부방법 <br> ① 납부가능은행 : 부산은행, 농협(단위농협제외), 국민은행 <br> ② 등록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br><br> 2) 인터넷 뱅킹<br> ① 이용가능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br> ② 이용기간 : 등록기간내(8. 27∼8. 29)<br> ③ 납부가능은행 : 부산은행, 농협(단위농협제외), 국민은행<br> ④ 이용시간 : 각은행 인터넷 뱅킹 시간까지(해당은행홈페이지 참조)<br> <단, 등록 마감일은 오후 4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br> ⑤ 유의사항 : 이용방법은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납부가능은행의 <br>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br> 4. 분할납부 신청<br><br> 1) 대 상 자 : 등록금 전액을 납부자<br><br> 2) 대상자 제외 : 신입생, 편입생, 당해 학기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수혜자 등<br><br> 3) 신청장소 : 우리대학 경리팀(본관 3층 640-3334-5)<br><br> 4) 등록금 납부절차<br> ① 등록금 납부기일내(8. 27∼ 8. 29)에 신청한다.<br> ② 본인, 보호자 연서로 신청서를 경리팀에 제출후 고지서 발급<br><br> 5) 2차분 등록금 최종납입기일은 2003. 10. 15(수) 이전에 별도로 등록금 고지서 발급후 완납<br><br> 6) 분할납부자의 학적조치<br> ① 1차분을 납부함으로서 학적의 보유를 인정하되 기간내에 2차분을 납부하지 않을 <br> 경우에는 미등록제적 처리<br> ② 분할납부자가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2차분을 완납 후 휴학.<br><br> ※ 등록금 분할납부금(2차분)을 지정 기일내에 미납한 자는 향후 등록금 납부시 분할납부 불가<br><br>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br><br> 5. 유의사항 <br> 전액 학비감면자 등 등록금 납부금액이 "0"으로 표시된 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가능은행<br> 에서 등록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br><br><br>총 무 처 경 리 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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