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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장학사정관 제도 신설에 따라 201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
① 최근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 부·모가 장애자(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⑤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2. 장학금 지급금액
-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3, 수업료의 1/4을 지급

3. 신청자격
- 2012-1학기 성적이 1.88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12-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4. 선발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날짜

비고

신청기간

2012. 8.27(월) 9.3(월)

서류제출 : 2012. 9.4(화) 14시까지(학생장학복지부)

신청방법

신청서(증빙서류첨부, 학부(과)장 상담 후 추천서)작성 후 학생장학복지부제출 → 장학사정관 면담 후 상담기록부, 심사의견서 작성 → 장학심사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각 1부)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개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부모가 장애자(1∼3급)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가문화가정 확인서(소정약식, 관련기관장 확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택1)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5.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의료비 정산서(1년)
6.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7.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8. 다자녀 세대로 2명이상 대학에 재학 : 재학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서류

6. 문의 및 접수처 : 학생장학복지부(C403호), 051-640-3324

학생취업복지처장

최고관리자2012. 8. 23조회수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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