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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대상 저금리 전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혜택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바랍니다.


< 사회연대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에서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제공


1.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소득 및 건보료 조견표 참조)에 해당하는 가구원으로서 저축은행 및 등록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 연체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서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전국 2년~4년제 대학 학부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종합기술전문학교, 학점은행, 독학

사, 외국대학, 대학원 제외)

나. 전학년 학점 평점이 백분위 환산80점 이상(2.76)인 대학생

다.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자가 아닌 대학생

라. 만 35세 미만인 자(1977년이후 출생자)

마. 신청일기준 대학학부 재학년수가 1년이상 경과한 대학생(12학점이상 이수자)

바. 개인 및 보호자(부모)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단, 기존 대출이 학자금 용도의 대출이며, 신청일기준 3년이내(2009년이후)의 대출일 것(군복무 기간은 3년에 합산 적용하지 않음)

※ 2012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견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85,366

1,507,515

1,950,197

2,392,880

2,835,563

3,278,246

건강보험료

25,676

43,718

56,556

69,394

82,231

95,069

2. 지원 금액 및 금리

가.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내(대출건수 최대 3건이내 합산 가능)

나. 연 3.9%. 단, 연체금리는 연 4.9% 적용

3.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최대 6년(최대 3년거치, 최대 3년상환)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등적용

나. 거치기간중 매월 이자상환, 상환기간중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2. 3. 2까지

나. 접수처 : http://liscc.or.kr 온라인 접수

다. 문의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TEL.1588-44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제도

1. 신청자격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연소득 2천6백만원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고 신용등급 6~10등급인자

나. 연20%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연체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4회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2. 대출 금액 및 금리

가. 아르바이트 소득자 :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하(부모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시 1천만원이하)

나. 연 8.5% ~ 연12.5%(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3.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최대 5년이내(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연중

나. 접수처

1) 시중은행 영업점(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3)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 온라인 접수

다.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TEL.1588-1288)

최고관리자2012. 2. 29조회수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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