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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14 정부로스쿨법안 전면저지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br>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br>한국 법학 교수회 /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br>날   짜 : 2006년 4월 14일(금)<br>수   신 : 각 언론사 <br>참   조 : 정치부, 사회부 기자, NGO 담당 기자<br>발   신 :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br>제   목 : 4/14 법조특권만 보장하는 정부 로스쿨법안 규탄 저지 기자회견<br><br>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br>2. 로스쿨법 비대위는 4월 14일 국회 앞에서 <법조특권만 보장하는 정부 로스쿨법안 규탄 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3일 여야 교육위 간사들이 “로스쿨법에 총입학정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교육위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저급하고 치졸한 정치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국회에 계류된 정부 로스쿨법안이 법조특권 유지와 지역차별 조장, 서민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법안으로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며, 정부여당, 일부 청와대 비서관과 소신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br>  또한 로스쿨법 비대위는 4월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변호사수 확대에 대한 대책없이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 국민 심판과 극단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로스쿨법 비대위는 지난 2월 발족 이후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보장하는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해 의견서 전달, 각당 면담, 거리강연, 서명운동 등 줄기찬 활동을 벌였고, 4월 14일 오전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하여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에 지지하는 국민 12007명의 서명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br>3.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br><br>○ 문   의 : 이상수 (로스쿨법비대위 대변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010-4789-8053) <br>             이창수 (로스쿨법비대위 집행책임자, 새사회연대 대표, 017-717-0062)<br> <br>○ 별첨자료 : 기자회견 자료<br><br>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br>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br>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보장! 법조특권반대! 지역차별 조장 반대! 서민 교육기회박탈 반대! 사이비 로스쿨법 합의 규탄!법조특권만 보장하는  <br>정부 로스쿨법안 규탄 저지 기자회견때/곳: 4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국민은행 본점 앞)<br>주최 :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br><br>식      순 <br><br>                    - 사회 : 김도영(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br>- 참석자 소개<br>- 여는 말 : 이기수 상임공동대표<br>- 로스쿨법안 국회 및 정부 상황 :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br>- 국회의장 면담(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 배석) 보고 :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br>- 발언1 : 반명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br>-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발언3 :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br>- 기자회견문 낭독 : 조병윤 상임공동대표<br><br>기자회견문<br><br>정부 로스쿨법안 전면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쟁취를 위한 결의문<br><br>우리는 오늘 비장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전문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법안)>이 현 개혁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br><br>무릇 개혁의 명분은 구태를 벗고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이름을 쓴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개혁대상이 주체가 되고 개혁과제는 그대로 남는 기이한 형태로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3일 거대 여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은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총입학정원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교육위를 통과시키고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br><br>지난 달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로스쿨법 비대위 임원진과의 간담에서 “변호사 수는 40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변호사 2500명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는 민감한 문제는 건들지 말고 각 당 이속만 챙기자는 저급하고 치졸한 정치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위측의 수차례 면담요청에도 꿈쩍하지 않고 집단 대표성을 무시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br><br>현재 로스쿨법안에서 총입학정원이 가장 쟁점이 되는 이유는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국민의 이익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누구나 신분상승의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대학 졸업자들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자 중에서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된다. 이렇게 겹겹의 장벽을 감안하고도 로스쿨 도입이 지지를 받는 것은 전국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법학 교육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로스쿨법이 이런 기반에서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소위 부자들만의 교육기관이 되고 특권계층 양성소로 전락한다. 사법연수원 운영으로 법조인 양성 책임을 맡아 온 국가 역할은 사학으로 넘어가 교육이 또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만다. 또한 이렇게 고비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졸업 후 교육비용 회수를 위해 높은 수임료로 충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br><br>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과연 무엇이 개혁이라는 것인가! “총입학정원 문제는 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변호사 수 증대를 위해 무슨 방안을 내고 있는가! “법조계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노골적인 눈치보기를 하면서 법조특권을 타파한다는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가! “2008년에 도입하려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밀어붙이기식 근거에 국민과 참여가 어디에 있는가!<br><br>우리는 이 과정에서 소수 특권계층의 기득권 지키기를 보장하면서 국민을 더욱 소외시키는 사이비 개혁을 본다. 돈이 만능이 되고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판치는 교육의 위기를 본다. 국가 정책이 곧 법이 되고 개발이 곧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요하던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을 본다.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가 사라진 개혁의 모습이다.<br><br>학계, 인권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발족부터 줄기차게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올바른 법제정에 대한 민의를 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설득했으며 거리에서 강연을 하고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br><br>그러나 정치권에 이 같은 절박하고 진지한 국민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조계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협박에 가까운 망언이 더 중대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은 우리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른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아이들의 꿈, 가난의 족쇄를 끊으려는 수많은 법조예비생들의 피와 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일깨운다. <br><br>우리는 이제 사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법조특권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 로스쿨법안이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할 부실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며 이를 더욱 껍데기로 만들려는 이익단체의 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 로스쿨법에 대한 일부 청와대 비서관의 호도, 지역민들의 요구와 미래를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소신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br><br>우리는 4월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시할 것이다. 총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없이 교육위를 통과시킨다는 여야의 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곧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묵살이자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br><br>우리는 강단에서 현장에서 우리 삶 곳곳에서 사이비 개혁의 본질을 알릴 것이다. 로스쿨로 미래가 규정되는 학생들과 함께, 무지와 가난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로스쿨 유치 여하에 따라 지식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전국 각지의 양심세력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 로스쿨법안 전면 저지에 나설 것이다. 지방선거가 진정한 국민심판의 장이 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며 결사의 뜻으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극단의 투쟁에 나설 것이다. <br><br>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비장함을 강조하며 국회에 대한 존중과 국가대계에 대한 충정으로 준엄히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br><br>1. 로스쿨법은 변호사수 3000명 이상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br>2. 로스쿨 인가기준에 지역 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br>3. 로스쿨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상당 부분 분담하여 교육불평등을 방지하고 빈곤·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br><br>2006년 4월 14일<br>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br>(상임공동대표 : 이기수, 이철송, 조병윤, 김상곤)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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