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복학예정대상자는 아래의 전공선택신청서를
복학예정자 전공선택 신청서 다운로드 : 315d8547.hwp (22.0 KB)
2017 2월 7일까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 또는 로 FAX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Law@bufs.ac.kr
FAX번호 : 051-509-6325
복학안내 참고사항
1. 복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당일 복학신청 불가능)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바로 복학 신청 가능
3. 복학 후 바로 재휴학을 할 경우 2월 28일까지 휴학신청이 되어야 등록금 전액 이월
가) 등록금 납부 상관없이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7.02.06(월)-02.28(화)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7.03.02.(목)-03.27(월)
다) 나)의 기간중 휴학할 경우는 자퇴, 제적시 등록금이 차감되어 환불됨
4. 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이후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가능
가)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이 부과되며, 1차 추가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나) 추가 등록기간, 분납등은 홈페이지 공지 확인 또는 재무팀(5383)으로 문의
5.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이후 미복학/미등록시 제적대상자가 됨
6.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은 학생지원팀(5163~4)으로 문의
※ 휴학상태에서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시 승인이 거절되니 반드시 학생지원팀
(학자금5163, 국가장학금5164)에 복학예정자로 변경 신청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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