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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강의자료(종류채권-임의채권)
*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지적 만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빕니다.<br><br>[ 2 ] 種類債權(不特定物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br><br>* 제375조 [종류채권] <br>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br>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br><br>1. 意義 <br><br>(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物件의 一定量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br>시원소주 1상자 주문하는 경우 등  = 불특정물채권이라고 한다. <br><br>(2) 種類債權의 目的物 : 不特定物 <br>種類債權의 目的物은 不特定物이다. 불특정물은 物件의 個性이 重視되지 아니하며(選擇債權과 區別), 不特定物과 代替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物件의 特定性은 당사자의 主觀的으로, 代替性은 客觀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종류채권의 목적은 代替物이 보통이나 항상 불특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br><br>* 대체물이라도 A창고의 쌀 전부를 매매목적=특정물 채권이 된다. 반대로 부대체물(건물, 소 등)이라도 개성이 아니라 공통성, 수량에 중점을 두는 경우 종류채권이 될 수있다(08년 소나타 50대, 제주도산 숫말 50마리 등)<br>요컨대 종류채권이 목적물이 되는냐 안되느냐는 거래상 종류로서 표준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한다. <br><br>(3) 制限種類債權 <br>種類 이외에 다시 일정한 制限을 가하여 一定量의 物件의 給付를 정한 경우로 種類債權의 일종이다. 쌀 100가미가 있는 특정의 창고 속에 있는 쌀 10가마 (단 이 창고 속의 쌀 전부= 특정물 채권이 됨)<br>- 특정의 창고 속의 쌀 전부(100가마)가 멸실 한 때에는 채무자는 인도의무면함(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름)<br>주의 할 것: A 소유 농장 내의 사슴 100마리 중 10마리를 매매목적으로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일정범위에만 중점을 둔 경우는 종류채권(제한종류채권)이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사슴의 우열에 있어 이를 중시한 것으로 볼 때(즉 물건의 개성에 중점을 둔 경우)는 선택채권이 된다(380조 이하). 이러한 경우는 물건의 개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즉 선책채권인 것이 보통이다. <br><br>2. 目的物의 品質과 종류채권의 특정(제375조 1항) <br><br>(1) 목적물의 품질 특정<br>1) 法律行爲의 性質(제598조 消費貸借. 제702조 消費任置)에 의해 결정→<br>2) 當事者의 意思 및 慣習(제106조) 에 의해 결정→  <br>3) 中等의 品質의 순서로 정하여 진다. <br><br>(2) 種類債權의 特定 <br>1) 特定의 必要性 <br>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物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할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br><br>2) 特定의 時期와 方法 - 민법은 두 개의 표준 정함<br>①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定(제375조 2항, 임의규정임) <br>  가. 債務者가 移行에 필요한 행위를 完了한 때: <br>채무자가 변제제공한 때 급부에 관한 필요행위 다한 것이 되고, 급부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목적물이 특정하는 시기는 변제(이행)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생긴다. <br>   a. 持參債務의 경우 : 債權者의 住所에서 現實提供時(민법상원칙)<br>     * 종류채무는 원칙상 지참채무다. <br>     * 채무자가 인도목적물을 분리하거나 도는 우편, 철도 등 운송기관에 위탁하         여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br>     * 한편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         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식으로 구두         제공으로 하면 된다(460조 단서)<br>    b. 推尋債務의 경우 : 口頭提供時(제460조 단서) <br>      *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하고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된다. <br>    c. 送付債務의 경우 : 現實提供 또는 發送時 <br>      * 제3地가 합의에 의해 채무이행장소로 정해진 때는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한          때(지참채무와 동일) <br>      * 채권자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는 제3지로 발송한 때 특정이 생긴다. <br>  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계약에 의한 특정) <br>              = 지정권을 주는 동의, 물건을 특정한 데 대한 동의 아님<br>* 당사자 계약으로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이 주어지고 채무자(또는 제3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여 지정한 경우(특정물건을 지정, 분리한 때)에 특정됨을 의미. <br>*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 생긴다(학설, 김형배, 장경학), 그러나 판례는 선택채권규정(381조) 준용하여 채권자에게 지정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타당하다(김준호) <br>② 그 이외의 특정 방법<br>  가. 當事者의 特約에 의한 特定 : 當事者의 契約으로 目的物을 選定한 때이며, <br>                                  사실상 目的物을 분리함으로써 特定된다. <br>  나. 强制執行에 의한 特定(民訴法 제689조) : 집달관이 押留한 때. <br><br>3) 特定의 效果 <br>① 特定物 債權으로 전환(物件의 危險이 債務者에게서 債權者로 移轉) <br>  즉 種類債權은 目的物의 特定으로 그 同一性을 害함이 없이 特定物債權으로 轉換    한다(제375조 2항). <br>* → 目的物이 不可抗力으로 滅失時: 債務者는 給付義務(=인도의무)를 免한다. <br>  → 특정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br>* 債務者의 歸責事由로 滅失時 --> 다른 物件으로 給付할 의무는 없고,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債務만을 負擔한다. <br>* 따라서 債務者에게 유리하다. <br> ◆ 특정되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종류물건이 멸실하면 거래계에 그 종류의 물건이 있는 한 급부할 의무를 진다. 단 한정종류채권에서는 한정된 종류물이 모두 멸실하면 그런 물건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급부의무 면한다. <br>② 變更權(給付의 事情變更權) : 特定後에도 變更權을 인정 <br>종류채권의 특정=채무이행위한 수단이며, 채무자보호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특정 후에도 변경권이 인정된다(통설). 즉 채권자의 특별한 반대의사 없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된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  <br>③ 危險負擔 <br>a, 代價(對價)危險(대금에 관한 것) : 雙務契約에서는 特定 이후에도 여전히 債務者負擔(제537조)<br>- 雙務契約의 危險負擔은 債務者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目的物이 不可抗力으로 滅失하여도 債務者는 相對方(債權者)의 履行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컨대 對價危險은 種類債權이 特定된 후에도 債權者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br>b, 物件危險(급부위험=履行危險: 물건에 대한 불이익): 物件의 위험은 特定할 때까지는 債務者가 負擔하고 特定時부터 債權者에게 이전한다. <br>④ 保存義務 : 善管注意로 保存해야 한다(제374조). <br>⑤ 目的物의 所有權 歸屬 : 特定만으로 目的物의 所有權이 移轉하지 않는다. <br><br>[ 3 ] 選擇債權 <br><br>1. 意義 <br>-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을 의미, 즉 債權의 目的이 選擇的으로 정하여져 있는 債權을 의미.<br>예)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이 시계나 돈5만원을 준다는 경우 등.  환언하면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할 수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br>- 選擇에 의한 特定前에는 債權目的의 確定이 없으므로 履行 또는 强制執行할 수 없고, 또한 債務者는 目的物에 대한 善管注意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김형배). <br>- 선택채권도 완전한 하나의 채권으로 성립하고 있기에 여기에 인적, 물적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br>- 선택이 핵심(중요의의 가짐), 민법은 선택권자, 선택방법, 다른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잔존급부에 특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br>- 선택채권은 채권과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의 공평,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기 위하여, or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발생케 함.<br><br>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br>- 증여, 매매 등(법률행위)에서 약정하거나 법률규정(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점유자(유치권자,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으로 발생한다.<br><br>◎ 선택채권과 비슷한 채권<br>a, 조건부 채권: 여러 개 채권사이의 선택(수개의 채권), 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채권(조건부 단순채권), 수개 급부 중에서 조건의 성취로 그 중 하나에 특정케 하는 경우(조건이라는 사실에 의해 특정이 생김), 모두 선택채권과 다르다.<br>b, 종류채권과의 차이 <br> 選擇債權                                                種類債權<br> <br>- 개성을 중요시                                          개성무시<br>(선택되어야 할 급부의수는 확정되어 있음)                 <br>- 다른 급부 이행불능시 잔존급부에 특정                   특정 안됨<br>- 소급효 있다.                                             없다<br> <br>3. 選擇債權의 特定 <br><br>  선택채권을 이행하려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즉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給付로 特定되는 것을 말한다. <br>特定의 原因: 選擇權의 行使<br>           : 給付不可能(다른 급부 모두 불능인 경우 잔존급부에 특정 됨)이 있다. <br><br>(1) 選擇에 의한 特定 <br>① 選擇權 : 選擇權者가 數個의 給付 가운데 구체적으로 履行될 하나의 給付를 選定하는 일방적 意思表示로 일종의 形成權이다. <br>② 選擇權者 : 選擇權者는 選擇債權의 發生原因에서 결정된다. 법률규정과 법률행위에 의해 각각 선택권자가 정해진다. <br>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이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380조) <br>가. 法律의 規定 󰠏󰠏󰠇󰠏󰠏 無權代理人의 責任(제135조 1항) : 債權者 <br>                  󰠌󰠏󰠏 有益費償還請求權(제203조 2항) : 債務者 <br>나. 當事者의 약정(意思表示)으로 정함(제3자에게 줄 수도 있다).<br>    당사자 약정의 없으면   --> 債務者(제380조)                 <br>③ 選擇權의 移轉 <br>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행에 관해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선택권이 다른 당사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br>가. 當事者 一方이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 <br>   - 選擇權行使에 期間이 있는 경우(제381조 1항): 상대방에게 이전 <br>   - 選擇權行使에 期間이 없는 경우(제381조 2항): 상대방에게 이전 <br>나. 제3자가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제384조 1, 2항): 채무자에게 이전<br>* 위의 선택권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 변제기 기다릴 필요 없음, 당사자의 최고도 필요 없음. <br>④ 選擇權의 行使와 方法(382조, 383조) <br>가.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br>- 선택(選擇權의 行使)은 相對方에 대한 一方的 意思表示로 한다(相對方의 承諾을 요하지 않음). 선택의 의사표시는(일단 效力이 發生하면) 相對方의 同意없이는 撤回하지 못한다. <br>(의사표시는 明示的이든 黙示的이든 不問한다. 代理人에 의하여 行使케 할 수 있다. 選擇의 意思表示는 憺行爲이므로 이에 條件이나 期限을 붙일 수 없으며,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발생한다. 選擇의 意思表示도 이른바 意思表示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一般原則이 적용된다. 따라서 詐欺. 强迫에 의한 選擇의 意思表示는 一般原則에 따라 取消할 수 있다.) <br>나.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br>-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양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br>⑤ 選擇의 效果 <br>가. 單純債權으로 전환 : <br> 그러나 選擇에 의하여 반드시 特定物債權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給付의 目的物이 特定物이냐 不特定物이냐 금전이냐에 따라 특정물 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등으로 결정된다. <br>예) OB맥주 1상자 또는 C1 소주 2상자의 선택채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종류채권이 되고 다시 특정을 필요로 한다.<br>나. 遡及效 : <br>- 選擇은 債權이 발생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제386조 본문).<br>즉 선택권자가 여러 개 급부 중에서 특정물 급부를 선택한 때는 처음부터 특정물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br>◎ 선택의 소급효는 385조 2항과 의미가 관련됨 : <br>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는 선택권자는 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불능이 되기 전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선택의 遡及效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86조 단서) - 무의미한 규정(급부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이미 물권을 취득하였다면 物權의 債權에 대한 優先的 效力에 의해서 제3자의 權利는 침해될 수 없고, 채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은 排他性이 없는 까닭으로 선택의 소급효에 의해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 875면 하단, 곽 50면 상단 참조) <br><br>(2) 給付不能에 의한 特定 <br><br>① (수개 급부 중 채권 성립시부터) 原始的 不能의 경우 : <br> - 殘存給付에 存在한다(제385조 1항). 잔존급부가 하나면 처음부터 단순채권으로 성립하고, 두 개 이상이면 선택채권이 성립한다. <br><br>② 後發的 不能의 경우 <br>가. 選擇權 있는 가지는 當事者의 過失로 급부불능으로 된 경우 : 채권은 남아 있는 급부(殘存給付)에 存在한다(제385조 1항). 잔존급부가 하나면 채권은 그 급부에 특정하는 것이 됨 <br>- 이 때 잔존급부에 특정되지만 불능이 된 급부에 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급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br>- 선택권 있는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도 채권은 잔존하는 것에 존재한다.<br>   * (當事者雙方의 過失에 의하지 않고 급부가 不能으로 된 때도 같다)<br>나. 選擇權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給付不能으로 된 경우 : 選擇債權의 存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85조 2항). 이 경우까지 선택권자의 선택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나머지 급부가 하나뿐이라도 특정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br>a, 채권자가 선택권자인데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 채권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b,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또 불능이 된 급부에 관하여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c, 제3자가 선택권자인데 <br>- 채권자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제3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잔존급부를 선택하면 채권은 이에 존재한다. <br>- 채무자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제3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면 채무자는 그 급부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잔존급부를 선택하면 채권은 이에 존재.<br><br>다. 當事者의 共同過失로 인하여 給付가 不能으로 된 때 : 殘存給付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통설). <br><br>③ 非遡及效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은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리 遡及效를 갖지 못한다. <br><br>[ 4 ] 金錢債權 <br><br>1. 意義 <br>廣義: 金錢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債權포함 <br>狹義: 일정액의 金錢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즉 金額債權을 말한다. <br>특색: 금전에는 가치 없고 일정금액(화폐가치)에 중점 둠. 특정과 이행불능이 없다.<br><br>현대사회의 물물교환=금전의 교환, 금전채권= 자본주의 대표적 존재형태<br>금전채권의 중대작용= 금전채권의 확보, 유통에 관한 법률제도의 발달 가져옴.<br><br>2. 種類 <br>(1) 金額債權(보통 금전채권) : 일정금액의 金錢引渡를 目的으로 일반적 金錢債權.<br>  금전채권=가분채권의 전형, 특약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br> <br>(2) 金種債權(376조) <br>  當事者의 特約으로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br>* 변제기에 그 특별한 통화(금종)가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强制通用力 있는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376조: 임의규정)<br>- 절대적 금종채권=다른 특약시 그 특약이 유효(1980년 발행 5천권 10매 등)<br>종류채권으로 취급, 이 때 그 종류의 통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 되고, 강제통화력을 잃은 채 존재할 시에는 그 금전으로 급부하여야 한다. <br><br>(3) 特定金錢債權 : 순수한 特定物債權(금전채권의 특질 전혀 없다) <br>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br><br>(4) 外國金錢債權(外貨債權, 377조, 378조)<br> 1) 외국금액채권과 외국금종채권<br>* 외국금액채권: 외국의 금전(또는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미화 5만 불,日貨10만 엔). 즉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은 <br>제377조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고 규정.<br>* 외국금종채권: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br> 2) 대용급부권<br>→제378조 [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행기 아님<br><br>- 본조는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외화채권의 성질을 임의채권으로 봄(통설)  행사= 의사표시로만 안되고 실제로 대용급부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br>- 채권자도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지는 지? <br>공평의 관념상, 화폐거래의 자유유통의 성질상 인정함(통설, 판례)- 이 청구권 행사시 채무자는 더 이상 외화에 의한 지급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해석이다.  <br>- 환산시기: 이행기(변제기)가 아닌 현실의 이행시(지급할 때)이다. <br>다만 채권자가 대용권을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事實審辯論終結日”의 환율을 환산시기로 잡고 있다(판례)<br><br>3. 金錢債權의 特則 <br>  <br>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0조)<br>                           =채권자가 손해발생과 액수를 입증해야 함.<br>(1) 履行不能의 排除 : 目的物의 特定이 없으므로 履行不能은 없고 단지 履行遲滯만 생길 뿐이다. <br>(2) 履行遲滯의 要件緩和<br>◎ 금전채권의 불이행(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損害立證의 不要: 제397조 2항 전단). <br>- 금전채권 불이행의 경우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한다.<br>◎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無過失抗辯의 禁止=無過失責任. 제397조 2항 후단). <br>- 불가항력인 경우도 무조건 책임짐(통설),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인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 면함(곽 36면, 이은영).<br>◎ 금전채권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法定利率(원칙), 단 예외로 利子制限法 기타 法令에 반하지 않는 約定利率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397조 1항). <br>-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금액= 지연이자, 지체이자라고도 부름<br>(3) 事情變更의 原則 : 금전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경우, 대법원은 否認. <br> 지급유예조치 취하는 수 있다. <br>*支給猶豫(Moratorium) :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不可抗力으로 抗辯하지 못하므로 天災地變이나 經濟恐慌에서도 不履行責任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가 혼란한 경우에는 경제정책적 견지에서 支給猶豫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r>(4) 債務者 保護 <br>경제적 약자인 金錢債務者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많다(예: 제104조, 제607, 608조. 이자제한법 등). <br>[ 5 ] 利子債權 <br>379조(법정이률)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이 약정이 없으면 년 5푼으로 한다.<br><br>1. 의의<br><br>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주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통이다.<br><br>2. 利子 <br>(1) 意義 <br>“金錢 기타의 代替物의 使用代價로서 元本額과 使用期間에 비례하여 支給되는 金錢 기타의 代替物” 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함.<br>① 利子는 元本使用의 代價이며 法定果實의 一種이다. <br>따라서 元本消却金. 月賦償還金. 株式配當金. 遲延利子 등은 이자가 아니다. <br>② 이자는 流動資産 즉 金錢 기타 代替物의 使用代價이다. <br>따라서 固定資本의 使用代價인 地料. 借賃은 이자가 아니다. <br>③ 이자는 金錢 기타의 代替物이다. <br>따라서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또 元本과 利子는 同種일 필요는 없다. <br>④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利率에 의해 算定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무효, 취소되면 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元本債權이 없는 終身定期金(제725조). 建設利子(商法 제463조)는 이자가 아니다. 또 利率에 의하지 않은 謝禮. 謝金은 이자가 아니다. <br>(2) 利率 <br>① 法定利率 : 民事 年 5分, 商事 年 6分, 訴促法 年 2割 5分. <br>② 約定利率 : 利子制限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當事者의 約定에 의한다. <br>(3) 이자의 발생원인<br>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으로 발생, 단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대주는 연 6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br>3. 利子債權<br>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일종의 종류채권, 이자가 금전이면 금전채권의 적용받는다.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 부종성을 가진다.<br>기본적 이자채권(=보통의 이자채권)과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뉜다. 원본채권에 대한 관계(종속정도)에 따라 다르다.<br><br>(1) 基本的 利子債權 (발생, 처분, 소멸의 종속성 강함)<br>① 成立上의 附從性 : 元本債權의 前提로 成立하므로 元本債權이 無效이거나 消滅하면 利子債權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br>② 處分. 移轉上의 隨伴性 : 元本債權이 處分되거나 讓渡되면 이에 따른다. <br><br>(2) 持分的 利子債權(辨濟期에 到達한 各期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權利) <br>① 從屬性을 갖는 경우 <br>*. 원본채권 및 기본적 이자채권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br>*. 元本債權의 擔保는 持分的 利子債權도 擔保한다(제334조). <br>*. 辨濟에 있어서 元本債權에 우선한다(제479조). <br>② 獨立性을 갖는 경우(독립성 강함)<br>*. 변제기 도달한 지분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다. <br>*. 元本債權이 辨濟. 時效 등으로 소멸해도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는다. <br>*.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따로 3년의 消滅時效에 걸린다. <br><br>4. 利子의 制限 <br><br>(1) 利子制限法의 適用範圍(동법 제1조) <br>利子制限法은 金錢貸借, 즉 金錢을 目的으로 하는 消費貸借에 있어서의 約定利子에 適用된다. <br>① 金錢의 [消費貸借] : 따라서 貸借關係에 의하지 않은 계금채무에 대한 이자. 賣買代金에 대한 이자에는 不適用 <br>② [金錢]의 消費貸借 : 따라서 金錢 이외의 代替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判例. 少數說). 多數說은 類推適用해야 한다고 한다. <br>③ 支給되는 利子는 金錢에 한하지 않고 代替物이면 무방하다. <br>④ 貸借元金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不適用 <br>⑤ 典當鋪의 金錢貸借에도 不適用 <br><br>(2) 制限利率 : 年 4割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 2할5푼). <br>(3) 制限違反의 效果 <br>① 利子制限法을 超過한 초과이자에 효과 : 超過部分만 無效(동법 제2조) <br>超過部分에 관하여 元金에 포함시키는 契約. 更改契約. 準消費貸借契約. 自動債權으로 相計하는 것도 無效이다. <br>② 超過支給利子의 효과(返還請求 可能 與否) <br>制限超過利子를 任意支給한 경우 判例는 일관하여 返還請求를 否定하고 있고, 학설은 견해가 대립된다. <br>③ 超過利子의 元本充當問題(判例) <br>超過支給利子의 返還請求를 부정할 경우 判例는  <br>a. 債務者가 利子의 支給을 밝히고 支給하는 등 積極的 意思表示가 있는 경우에는 指定辨濟充當으로 보아 超過利子에 充當된 것으로 보고, <br>b. 債務者의 意思表示가 없이 支給된 때에는 元本에 法定充當된 것으로 본다. <br>즉 利子制限法의 범위내에서 利子充當하고 나머지는 元金充當한 것으로 본다. <br>④ 利率의 變更 <br>利子制限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후에 이자율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애초부터 무효였던 초과부분이 인상된 개정이율의 한도까지 유효로 되지 않는다. <br><br>[ 6 ] 任意債權 <br><br>1. 의의<br> 채권의 목적이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債權者 또는 債務者가 다른 給付로서 本來의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權利(代用權)를 가지는 債權.<br>예컨대 미화 만 달러의 지급 대신에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등.<br><br>2. 발생원인<br>(1) 당사자 약정으로<br><br>(2) 법률규정으로<br>* 외화채권에서 우리나라 통화로의 대용급부권(378조). <br>* 764조(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 대신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br>* 443조 후단(주채무자의 배상금의 공탁으로 인한 사전배상의무 면하는 것). <br><br>3. 효력<br><br>임의채권은 하나의 급부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2차적, 보충적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br>* 따라서 본래급부가 원시적 불능이거나 채무자 과실 없이 불능으로 된 때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임의채권은 성립 않는다. <br>* 본래급부가 일부불능으로 되거나 감축되면 대용급부(임의채권)도 같은 비율로 감축된다. <br>* 대용권 행사는 실지로 대용급부를 하여야 한다. 즉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됨.<br>- 한편 대용권 없는 채권자: 본래급부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br>       대용권 없는 채무자: 본래급부만 이행할 수 있을 분이다.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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