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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학장님께서 로이슈에 게재하신 글(216번)을 토대로 로이슈에서 기사화시킨 글입니다.
제목 :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br>정용상 부산외대 법대학장 “입법 통해 법조인 증원 봉쇄”  <br> <br>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으며, 특히 법률안은 법조인의 증원을 봉쇄하려는 독소조항의 조합에 불과한 만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br>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6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며,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안티 로스쿨 법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br><br> 정 학장은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측에 총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출발부터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다”며 “논의 과정에서도 법학교육의 주체인 법학교수와 수요자인 국민의 절대다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법조측의 요구만 대폭 수용한 것은 입법의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br><br> 정 학장은 “로스쿨은 법조인의 양산을 전제로 하는데 법안은 입법을 통해 오히려 법조인의 증원을 봉쇄하려는 독소조항의 조합에 불과하다”며 “설치기준이 세계 최고로 엄격한 데다가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또다시 로스쿨 총정원과 개별 정원으로 인가를 제한함으로써 준칙주의와는 거리가 먼 ‘특허주의’에 다름 아닌 악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br><br> 그는 “현재의 법조인 배출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이니셔티브를 법조에서 틀어쥐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또한 법안은 로스쿨 목적이 법조실무가 양성에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 마치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실무가 양성기관인 것처럼 보여 학문 후속세대는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br><br> 정 학장은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대부분의 대학이 로스쿨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탈락 대학 및 소속교수에 대한 경과규정이 법안에 없다는 것도 입법자의 단견이자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했다.   <br><br> 그는 그러면서 “로스쿨의 도입과 동시에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제정해 법조인선발 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현재의 학부법학교육을 존치시킨다면 법학전공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 또한 정 학장은 “로스쿨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의 주체가 아닌 변협에 로스쿨의 평갇인증에 관한 실권까지 부여해 인가취소라는 무서운 제재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학교육의 법조예속을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br><br> 그는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진정한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철저한 준칙주의에 의한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적정한 기준을 갖추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정 학장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법률시장의 법조인수요를 산출해 국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로스쿨의 규모에 대한 중지를 모으지 않고, 현재도 법조인은 과포화상태라는 전제를 깔고 사시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송무시장만 갖고 법조인 수를 ‘많다 적다’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일갈했다. <br><br> 그는 그러면서 “로스쿨 논의의 중심은 정원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무엇을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라며 “로스쿨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를 놓고 고민한다면 로스쿨은 더욱 법조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진입장벽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br>  <br> 정 학장은 “현 로스쿨 법안은 대학에 대해 지나친 통제를 해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대폭 수정된 후에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 그는 끝으로 “차제에 법학자와 법조인이 함께 하는 진정한 법률가일원화체제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졸속입법에 의한 기형적 로스쿨도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로스쿨 도입론’을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br> <br>관련기사 바로보기 : http://www.lawissue.co.k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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