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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2011-2학기 국가우수드림(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2차) 신청 안내

2011-2학기 국가우수드림(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2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1666-5114)

1.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기초수급자 포함)인 정규학기(8학기)이내 재학생(복학생 포함)
                                   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90점(평점3.63)이상 취득한 자

2. 장학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
  가.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최고 150만원)포함)
                    * 최우수학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입학성적)이 높은 순으로 순차적 으로 선발
  나. 우 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단, 재단지원 타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  간 : ‘11. 10. 10(월), 09:00 ~ 10. 14(금), 17:00까지
  
 ※ 기간내 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만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5. 서류제출 : 신청서 출력하여 해당서류 각 1부 제출             
                     (*1학기에 수혜받은 학생도 서류제출해야 함)
*서류미제출시 장학생추천 불가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오후 5시까지

제출대상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우수학생

우선선발

(해당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6. 자세한 사항학생신청 메뉴얼(다운로드 : 675e04e0.hwp (1,572.9 KB))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소득분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666-51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10. 

학생취업복지처장

최고관리자2011. 11. 14조회수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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