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2. 12. 06.(목) ~ 2012. 12. 21.(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직전학기라 함은 2012학년도 2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3년 3월초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 학 명 | 신 청 대 상 | 신 청 자 격 | 장학금액 |
1. 보훈장학금 |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배우자 : 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며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2. 귀순학생장학금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며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3. 외성가족장학금(우리대학) |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4. 외성가족장학금(성지고교) |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 평점 2.0 이상 | 등록금 1/3 |
5. 가족장학금 |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중인 자 | 가족 모두 평점 2.5 이상 | 등록금 1/3 |
6. 참사랑장학금 | 가. 장애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1.88이상. 단, 취득학점 제한 없음) 나.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이며, 소득 분위가 5분위 이내인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2.0이상) | 가. 평점 1.88 이상 나. 평점 2.0 이상 | 등록금 1/3 |
3.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별 추가제출 서류
장학금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4. 제 출 처 : 학생장학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장학복지부
5. 기타사항
장 학 명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보훈장학금 |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 신규 신청자 |
2. 귀순학생장학금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 신규 신청자 |
3. 외성가족장학금(우리대학)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에 한함) | 매학기 제출 |
4. 외성가족장학금(성지고교)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매학기 제출 |
5. 가족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 매학기 제출 |
6. 참사랑장학금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매학기 제출 |
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나.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제외)
다.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6. 문 의 처 : 학생장학복지부 후생관 C403호 640-3515
*붙임 : 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 : 9083b740.hwp (15.4 KB)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