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구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1학기 일정 | • 신청 : 2013.01.09 ∼ 2013.03.25 (시간 : 09:00 ∼ 24:00) • 실행 : 2013.01.09 ∼ 2013.03.29 (시간 : 09:00 ∼ 17:00) (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능하며) | 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제외 |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평점 70 /100이상 또는 1.88/4.5이상 이수 (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출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 |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 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가구 학생은 8분위 이상도 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특별추천대상 | 구분 |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특별추천을 희망자는 첨부한 "특별추천요청서"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별추천요청서 다운로드 : 6fc3d709.hwp (21.5 KB)) | 생활비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단,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됨. • 서류제출은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상환방법 | • 등록금: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2.9% 변동금리(2013학년도 1학기 기준) | 연 2.9% 고정금리(2013학년도 1학기 기준) | 이자지원 | 소득 1~3분위: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대출금 지급 |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단, 소득7분위 이하이나 연령초과(만 35세)의 사유로 일반학자금을 받은 학부생의 경우는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