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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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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기간

- 1차년도: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 공간, 창업 비용 지원

- 2차년도: 1년차 평가 결과 성공 및 보통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기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창업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지원

◦ 지원 내용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비, 사업화 개발비, 공통 경비, 간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함.

-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래 항목별로 계상함.

① 활동비

- 창업팀이 창업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함.

- 팀당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용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공공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소모성 경비

- (사용제한) 창업에 필요한 자본재(시설·장비-사무기기, 컴퓨터 등 구입, 창업 장소 보증금 등)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② 교육 및 컨설팅비

- 창업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등을 위탁운영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위탁운영기관은 창업팀의 사업진행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선의 교육과 전문가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 한도는 창업팀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함.

- 프로보노나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자(유급 자원 봉사) 등을 활용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함.

- 위탁운영기관은 창업팀의 동의에 따라 공통 교육 또는 개별 교육 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

③ 사업화 개발비

- 사업화과정에 소요되는 홍보,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 한도는 창업팀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계상함.

- 본격적인 상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함.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도 명시해야 함.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사업화 과정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전시회 참가 및 특허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으로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상품화 제작비)

- 상품 제작에 장비나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샘플 제작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용역을 요청한 경우 외주비, 재료비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④ 공통 경비

- 3개 이상의 창업팀에게 필요한 사업비로 공통경상경비, 창업팀 홍보 및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 한도는 창업팀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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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만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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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회적기업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붙임1~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신청(등록)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3호 서식]

- 구성원 명단 [붙임1]

- 대표자 자기소개서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붙임3]

- 사업화 계획서[붙임4]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해야 함.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상기 창업팀 신청관련 원본서류일체는 위탁운영기관에서 5년간 보관.

◦ 접수처

- 부산사회적기업센터(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6 부산사회적기업센터)

Tel. 051-888-6831, 양연희연구원

- 울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울산시 남구 무거동 462-3 울산벤처빌딩 202호)

Tel. 052-267-6176, 김기형연구원

◦ 문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멘토 김기형

mobile : 010-3577-8480, E-mail : takehope@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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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12년 2월 29일 ~ 2012년 3월 9일 오후 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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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서류심사

◦ 사전교육 실시

- 서면심사에 의하여 사전교육 대상 창업팀을 최소 1.5배수 이상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팀은 사전교육을 이수.

※ 커리큘럼 및 수입일정은 차후 공지

◦ 대면심사

- 사전교육 이수 창업팀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심사를 실시

◦ 우선순위 의견서 작성

- 우선순위는 서류심사 점수, 사전교육 점수, 대면심사 점수, 가점 등을 합산하여 결정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점수는 [별표 제3, 4호 서식]의 심사표(예시)를 참고하되, 창업분야 및 위탁운영기관의 핵심 역량 분야에 따라 20% 배점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 시 우대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소셜벤처 입상자의 경우, 권역대회 입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 입상자(기창업자는 제외)는 우선선발할 수 있음.

◦ 창업팀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이 사회적 가치 및 미션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한 경우

- 참여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최고관리자2012. 3. 6조회수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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