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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03. 05.(월) ~ 2012. 03. 16.(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1학년도 2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 상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2년 3월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 학 명

신 청 대 상

신 청 자 격

장학금액

1. 보훈장학금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배우자 : 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
­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2. 귀순학생장학금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3. 외성가족장학금
(우리대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4. 외성가족장학금
(성지고교)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5. 가족장학금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중인 자

- 가족 모두 평점 2.5 이상

등록금 1/3

6. 참사랑장학금

가. 장애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1.88이상. 단, 취득학점 제한 없음)
나.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이며, 소득 분위가 5분위 이내인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2.0이상)

가. 평점 1.88 이상


나.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3.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별 추가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장학금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5. 기타사항

장 학 명

제 출 서 류

비 고

1. 보훈장학금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2. 귀순학생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3. 외성가족장학금(우리대학)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에 한함),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4. 외성가족장학금(성지고교)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5. 가족장학금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6. 참사랑장학금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매학기 제출

가. 추가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4월 27일(금) 입금 예정


나.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다.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라.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6. 문의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640-3324


최고관리자2012. 2. 28조회수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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