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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1.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 ․ 대부금 ․ 보조금 ․ 지원금 등으로 지원 EH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2.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구분

상반기 1차 추가 모집

상반기 2차 추가 모집

신청기간

4.2(월) ~ 4.15(일)

4.16(월) ~ 4.30(월)

대부확정자 발표

4.20(금)

5.7(월)

대부약정기간

4.20 ~ 5.210

5.7 ~ 6.7

3.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4.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2차 추가 모집 여부 4월 16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안내 예정)
최고관리자2012. 4. 5조회수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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