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신고 시 유의사항
가. 불법다단계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 척결에 더욱 도움이 됨
2. 신고기관
가. 공정거래위원회
1) 인터넷으로 신고 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2)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서울 : 02-3140-9652,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3, 대구 : 053-742-9148 )
3) 경찰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 공제조판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
3. 피해구제 신청
가. 물품 구매 후 환불을 원할 경우 다단계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에 신청
※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
※ 다단계회사가 등록업체인 경우 공제조합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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