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
2013년도 제1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8조(신규채용),「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나.「경찰공무원임용령」제5장(채용시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조(채용시험 과목) 등
2.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총계 | 간부후보(경위) | 항공 | 함정운용(순경) | 잠수 (순경) | ||||||
남 | 여 | 조종사(경위) | 비행기정비사 | 항해 | 기관 | ||||||
해양 | 일반 | 비행기 | 회전익 | 경장 | 순경 | ||||||
인원 | 183 | 6 | 3 | 1 | 3 | 4 | 2 | 2 | 13 | 7 | 30 |
해기사(순경) | 전경(순경) | 응급구조(순경) | 중국어(순경) | ||||||
항해(남) | 항해(여) | 기관(남) | 기관(여) | 항해 | 기관 | 남 | 여 | 남 | 여 |
26 | 3 | 14 | 2 | 33 | 17 | 6 | 1 | 9 | 1 |
※ 응시 또는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
간부후보 | 경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21세이상 40세이하 (72.1.1 ~ 92.12.31) | ||
항공조종사 | 비행기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다발, 계기비행)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 (67.1.1 ~ 90.12.31) | |
회전익 | 경위 | 사업용조종사(회전익)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회전익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비행기 정비사 | 경장 | 항공정비사 자격증(비행기 및 전자․전기․계기 한정 모두)을 소지한 사람으로, 항공기 전기․전자․계기분야 공장정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2.1.1 ~ 93.12.31) | ||
순경 | 항공정비사 자격증(비행기 한정)을 소지한 사람으로 비행기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함정운용 | 항해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2.1.1 ~ 95.12.31) | |
기관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잠수 |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2.1.1 ~ 93.12.31) | ||
해기사 | 순경 | 항해분야는 5급 이상 항해사, 기관분야는 5급 이상 기관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2.1.1 ~ 95.12.31) | ||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13.5.21까지 전역예정자) | 20세이상 30세이하 (82.1.1 ~ 93.12.31) | ||
응급구조 | 순경 | 응급구조 관련학과(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2.1.1 ~ 93.12.31) | ||
중국어 | 순경 |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신 HSK 6급 이상 - SNULT(듣기,읽기) 총점 91점 이상 - FLEX(듣기,읽기) 총점 951점 이상 - BCT 5급 이상 |
※ 자격요건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합니다.
나. 병 역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성은 제외)
다.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신체조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요령 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1) 신체기준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기타사항
◦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1차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3. 2. 4(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13. 2. 6(수) 09:00~2. 20(수) 24:00 [15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권장)
◦ 인터넷접수 : http://kcg.uwayapply.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3)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이상)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경위 7,000원, 경장․순경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소요됩니다.
◦ “항공조종사 응시자”는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항공법상 규정된 법정서식 서류만 인정)
※ 제출처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해양경찰청 인재평가팀
4)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 25(월) 09: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
필기시험 (간후, 해기사, 전경) | 3. 9(토) | 간 후 : 인천, 목포, 부산 타분야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3.13(수) | ||
실기 시험 | 비행기정비사 | ||||
응급구조 | |||||
중국어 | 3. 29(화) | 해양경찰청 | 4.17(수) | ||
비행기조종사 | 4. 1(월) | 추후공지 | |||
회전익조종사 | 4. 4(목) | ||||
함정운용 | 4. 10(수)~4. 11(목) | ||||
잠수 | 3. 18(월)~3. 22(금) | 수원 월드컵경기장스포츠센터 등 | |||
적성검사 | 간후 | 3. 28(목) | 해양경찰청 | ||
타분야 | 4. 25(목)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
체력검사 | 간후 | 3. 28(목) | 인천 | 현장발표 | |
타분야 | 4. 26(금)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
서류전형 | 간후 | 4. 5(금) | 해양경찰청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
타분야 | 5. 6(월)~5. 7(화) | ||||
면접시험 | 간후 | 4. 16(화) | |||
타분야 | 5. 22(수)~5. 23(목) | ||||
최종합격자발표 | 간후 | 4. 19(금)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타분야 | 5. 29(수)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적성․체력 및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공지 예정입니다.
※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간후 40문항, 해기사․전경 20문항) 및 주관식(논술 및 약술)
분야 | 구 분 | 과 목 | |
간부후보 | 일반 | 필수(7) |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 행정법, 국제법 |
해양 | 필수(6) |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 : 행정법 | |
선택(1) | ∘주관식 : 항해학․기관학 중 선택 | ||
해기사, 전경 | 필수(2) | ∘객관식 : 해사영어, 해사법규 | |
선택(1) | ∘객관식 :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선택 |
※ 간부후보 채용시험 필수과목인 “영어”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시험과목)〔별표 6〕」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고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첨 참조)
※ 간부후보 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영어능력 성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실기시험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구 분 | 내 용 |
항공조종사 | 비행실기 등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및 항공실무지식(구술) |
비행기정비,응급구조 | 논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3. 9(토) 필기시험과 병행실시) |
함정운용 | 구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잠수 | 수영 | 수영 100m, 구조수영 25m, 잠영 25m |
수중작업 | 중량 4kg착용하고 손들고 떠있기, 스퀘어파이프 분해․결합능력, 수중 장비착용능력 | |
체력 | 턱걸이, 100m 허들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 |
중국어 | 구술 |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평가 |
2)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다.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종목 및 배점기준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달리기(초)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1,200m 달리기 | 250이내 | 251~ 266 | 267~ 282 | 283~ 298 | 299~ 314 | 315~ 330 | 331~ 346 | 347~ 363 | 364~ 380 | 381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좌우악력(kg)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8이상 | 57~54 | 53~50 | 49~46 | 45~42 | 41~38 | 37~33 | 32~28 | 27~23 | 22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초) | 14.0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이후 |
1,200m 달리기 | 340이내 | 341~ 358 | 359~ 376 | 377~ 394 | 395~ 413 | 414~ 432 | 433~ 451 | 452~ 470 | 471~ 489 | 490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5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이하 | |
좌우악력(kg)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이상 | 49~46 | 45~42 | 41~38 | 37~34 | 33~30 | 29~26 | 25~22 | 21~19 | 18이하 |
◦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50점 만점에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서류전형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1) 평정요소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개별면접 :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2)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적성+면접+자격증점수)를 합산하여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적용제외 |
자격증 소지자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통합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은 1점으로 인정합니다.
※ 간부후보 영어능력 점수는 필기시험 대체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자격증의 취득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응시자격과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수영능력 가산점 인정
1)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잠수(순경)분야는 수영능력 가산점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필기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 중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하여 별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영능력 검증 일시 및 장소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공지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자 등은 응시원서에 기재)
2)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증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2차서류 제출기간까지 목록 및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해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분야별 전형방법 및 비율
분 야 | 전 형 방 법 |
간부후보, 해기사, 전경 | 필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항공조종사, 잠수 | 실기(7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항공정비, 함정운용, 중국어, 응급구조 | 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전형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13. 7. 13(토) / 해양경찰학교 입교 (신임경찰과정 12개월)
나. 임 용 : 교육 후 결원 등을 감안하여 교육성적순 임용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1차합격자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인터넷 접수시 자격요건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아래 ‘나’항의 서류는 1차(필기·실기) 합격 후 2차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차 서류제출기간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입니다.
나. 필기․실기합격자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 시 재공지 예정
연번 | 제 출 서 류 | 응시분야 | 수량 | 비 고 |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응급구조사 | 1부 | 2년제 대학이상 |
2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1부 | 등록기준지 기재 |
3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약물검사(TBPE) 포함 | 공통 | 1부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1년이내 것에 한함 (단, 약물검사 3개월이내) ※ 신체검사서 항목 모두기재 |
4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서 | 항공조종 | 1부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기관 발행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5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공통 | 1부 |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제외 |
6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공통 (전경분야제외) | 1부 | 현재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 전역예정일 기재 |
7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공통 | 1부 | 해당자에 한함(국가보훈처 발행) |
8 |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해기사, 잠수, 항공, 중국어, 응급구조 |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
9 | 경력증명서류 원본 | 항공, 함정운용,잠수, 응급구조 | 1부 | 응시분야 관련경력 증명서 |
10 |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면접 가산점 자격증) | 공통 | 1부 | 최대 5점까지 인정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격증 종류 및 배점기준 참조 |
※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에 따라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등 제출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장소 등, 공고 및 공지를 통해 알린 사항에 대해 응시자의 부주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재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kcg.uwayapply.com)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간부후보)
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 | |
경감ㆍ경위 (간부후보생) | ||
토플 (TOFEL) |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씨.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490점 이상 |
CBT 165점 이상 | ||
IBT 58점 이상 | ||
토익 (TOEIC) |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50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펠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을 말한다. | PEL Main 254점 이상 |
토셀 (TOSEL) |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Advanced 550점 이상 |
비 고
1.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영어 과목을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채용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逆産)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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