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학사공지]2011년도 국가장학금 중복(이중)수혜 금액 반환 안내

2011년도 국가장학금 중복(이중)수혜 금액 반환 안내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모든 국가장학금은 중복(이중)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니, 국가장학금과 그 외 장학금이 중복(이중)수혜되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복(이중)지원 기본취지

 

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나.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2. 중복(이중)지원 범위(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다.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 지원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지원제도’에 의 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라. 예외 사항(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중복(이중)지원 발견 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또는 초과금 반환

 

4. 반환시기 : 중복(이중)수혜가 확인된 즉시

 

5. 문의전화 : 장학재단 02)2259-2122~6

최고관리자2011. 11. 14조회수1,220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