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국가우수드림(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2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1666-5114)
1.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기초수급자 포함)인 정규학기(8학기)이내 재학생(복학생 포함)
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90점(평점3.63)이상 취득한 자
2. 장학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
가.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최고 150만원)포함)
* 최우수학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입학성적)이 높은 순으로 순차적 으로 선발
나. 우 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단, 재단지원 타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 간 : ‘11. 10. 10(월), 09:00 ~ 10. 14(금), 17:00까지
※ 기간내 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만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5. 서류제출 : 신청서 출력하여 해당서류 각 1부 제출
(*1학기에 수혜받은 학생도 서류제출해야 함) *서류미제출시 장학생추천 불가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오후 5시까지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우수학생 우선선발 (해당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6. 자세한 사항은 학생신청 메뉴얼(다운로드 : 675e04e0.hwp (1,572.9 KB))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소득분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666-51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10.
학생취업복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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