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코로나 관련 공결 안내
- 공인결석_신청원_허가원.hwp(20.0K)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학생은 검사일 포함 7일간 자가격리(주말 포함) 후 학교 등교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3일(주말 포함)간 수동감시자이므로
1. 마스크 코까지 쓰기 2. 학교 내 식당 이용불가(단독식사!!) 3.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공인결석 신청원 및 허가원을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같이 hdy1652@bufs.ac.kr 보내면 됩니다.(메일 제목 학번 이름 기재 요망!!)
조교가 메일로 허가원을 전송하면 증명서류와 같이 격리해제 후 수업시간에 해당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공결처리는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신청원에 본인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원과 허가원 모두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051-509-5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