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강의노트(객관식 시험풀이 과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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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객관식 문제(파일 2)는 다음 의 형식으로 풀이해오세요. 3월 20일까지 해설작성하여 제출함(반드시 자필로 해설을 달 것)
<br>[예문] 相續에 관한 說明 중 틀린 것은?
<br>① 夫가 死亡하여 妻가 그 直系卑屬과 共同相續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딸의 상속분과 같다.
<br>② 妻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br>③ 相續順位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
<br>④ 법정상속분에는 혼인외의 子의 차별이 없다.
<br>⑤ 養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 대하여 각각 第1順位의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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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해설】① 동순위자간의 상속분은 균분상속주의를 취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에 있어 1977년의 민법개정으로 처의 상속분은 他共同相續人의 相續分보다 5割을 가산한다(§1009②). ②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처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제1003조 2항. ③ 1989년의 민법개정으로 피상속인과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이 보장되었다. ④ 혼인외의 출생자의 상속분이 혼인의 출생자와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하여 혼인순결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정광현), 휴매니티의 입장에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⑤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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