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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상속편 객관식 풀이문제
다음의 문제를 풀고 아래와 같이 해설을 하시오 (제출=12월 10일 이전까지 자필로 해설서를 달아서 제출함) <br>예문) 다음 중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br>①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태아로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 <br>②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과 별거한 채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상속인의 처 <br>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과 사이에 포태된 태아를 낙태시킨 피상속인의 처 <br>④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을 폭행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자 <br>⑤ 피상속인 생전에 다른 사람의 양자로 간 피상속인의 자 <br>-아래- <br>【해설】③ 상속인의 결격사유문제이다. 대판 1992.5.22, 92다2127의 판결은 선순위, 동순위의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시킨 자도 결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① 제1000조 3항에 의하면 태아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이 이혼소송 사실심변론종결전에 사망하기 까지 법률상배우자는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단순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를 요함. ⑤ 우리 민법은 불완전 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兩家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다만 가족법 개정안은 완전양자제도에 접근. <br> <br>[문 1] 甲이 死亡한 때에 유족으로 妻 乙, 혼인외의 자 丙, 父 丁이 있었다. 甲의 相續人이 될 수 있는 것은? <br>① 乙․丙․丁          ② 乙․丙         ③ 乙․丁   <br>④ 丙․丁          ⑤ 丙 <br>【해설】(빈칸을 늘려서 사용하세요) <br> <br>[문 2] 相續에 관하여 다음 記述 중 옳은 것은? <br>① 被相續人은 유언으로 相續에 관한 법정순위 또는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다. <br>② 相續人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은 이를 法人으로 본다. <br>③ 出嫁한 女子도 父의 유산을 상속한다. <br>④ 父가 死亡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子女들이 相續登記까지 畢하였다면 後日 共同相續人이 된 子女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br>⑤ 妻는 夫의 遺産에 대하여 子女의 차순위로 相續한다. <br>【해설】 <br> <br> <br>[문 3] 相續에 관한 說明 중 틀린 것은? <br>① 夫가 死亡하여 妻가 그 直系卑屬과 共同相續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딸의 상속분과 같다. <br>② 妻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br>③ 相續順位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 <br>④ 법정상속분에는 혼인외의 子의 차별이 없다. <br>⑤ 養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 대하여 각각 第1順位의 상속인이 된다. <br>【해설】 <br> <br>[문 4] 現在 多數說 및 判例가 共有財産으로 보고 있는 것은? <br>① 공동광업권          ② 공동상속재산          ③ 조합재산 <br>④ 교회재산          ⑤ 종중재산 <br>【해설】 <br> <br>[문 5] 代襲相續에 관한 다음 記述 중 틀린 것은? <br>① 推定相續人이 상속개시전에 그 相續權을 잃어야 한다. <br>② 代襲相續人은 피대습자의 直系卑屬이나 配偶者이어야 한다. <br>③ 配偶者는 내연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br>④ 胎兒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br>⑤ 代襲相續의 발생사유는 相續人의 사망․결격․상속의 포기 등이다. <br>【해설】 <br> <br>[문 6] 直系卑屬 또는 配偶者가 없는 未亡人의 遺産은 어디로 相續되는가? <br>① 미망인의 형제자매         ② 미망인의 시부모 <br>③ 미망인의 친정부모         ④ 미망인의 시형제자매 <br>⑤ 국고금 <br>【해설】 <br> <br> <br>[문 7] 戶主인 父가 死亡하고 遺妻․長男․二男․長女(出家)․二女․三女(婚姻外의 子임)가 共同相續하였다. 二男의 相續分을 1이라고 하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으로서 틀린것은? <br>① 妻-1. 5          ② 長女-1         ③ 長男-1. 5   <br>④ 二女-1          ⑤ 三女-1 <br>【해설】 <br> <br>[문 8] 代襲相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br>① 代襲相續은 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權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br>② 兄弟姉妹가 相續人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br>③ 代襲相續은 妻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夫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br>④ 被相續人은 대습상속의 금지를 유언으로 할 수 있다. <br>⑤ 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대습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br>【해설】 <br> <br>[문 9] 다음은 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한 記述이다. 틀린 것은? <br>① 僭稱相續人으로부터 相續財産을 轉得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 <br>② 眞正相續人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者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다. <br>③ 相續開始 후의 認知에 의하여 共同相續人이 된 者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相續分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이 있다. <br>④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자만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相續回復請求를 할 수 있다. <br>⑤ 相續回復請求의 상대방은 善意․惡意․過失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br>【해설】 <br> <br>[문 10] 어느 學說에 의하더라도 相續財産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br>① 신원보증채무         ② 제사재산 <br>③ 상속회복청구권         ④ 채권자대위권 <br>⑤ 의사표시가 없던 위자료청구권 <br>【해설】 <br> <br>[문 11] 相續人에 관하여 틀린 것은? <br>① 兄은 弟의 子를 相續할 수 없다. <br>② 家庭法院에 의한 청산을 위한 공고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거쳐 상속재산은 國家에 귀속한다. <br>③ 養子도 生家 쪽의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 <br>④ 母가 離婚後 친가에 복적하고 다시 再婚한 경우에도 子는 그 母에 대한 相續權을 잃지 않는다. <br>⑤ 妻가 被相續人인 경우에 夫는 그 直系卑屬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直系卑屬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br>【해설】 <br> <br>[문 12] 1, 100만원의 財産을 남기고 戶主가 死亡했다. 유족으로 그의 妻, 長男, 長女(出家), 次男(分家), 次女(未婚)가 있다. 이 경우 妻의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br>① 100만원          ② 200만원         ③ 300만원   <br>④ 400만원          ⑤ 500만원 <br>【해설】 <br> <br>[문 13] 財産相續回復請求權에 대해서 맞는 것은? <br>① 僭稱財産相續人으로부터 재산을 轉得한 자에게 상속회복청구할 수 있다는 判例가 있다. <br>② 相續回復請求權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br>③ 相續回復請求權者는 상속권자에 한한다. <br>④ 相續回復請求의 상대방은 악의자에 한한다. <br>⑤ 相續開始後 認知者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br>【해설】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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