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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강의자료(연대채무)
제4절 連帶債務 <br>*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 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br> <br>1. 총설 <br>(1) 의의 <br>數人의 債務者가 동일한 내용의 給付(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獨立해서 全部의 給付를 하여야 할 債務를 負擔하고 그 중 1인이 辨濟하면 다른 자도 全部 債務를 免하는 제도 <br>(2) 法的 性質 <br>1) 채무자의 수만큼 다수의 독립한 채무가 존재(각 채무의 독립성): 주종구별 없다. <br>①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態樣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 있고, 이행기 이행지 달리 해도 무방, 이자부, 무이자로도 할 수 있다. <br>② 債務者 중 1인에 관하여만 保證債務를 成立시킬 수 있다(제447조). <br>③ 債務者 중 1인에 대한 債權만을 분리하여 讓渡할 수 있다(判例). <br>④ 連帶債務가 한 개의 法律行爲에 의하여 發生한 경우에도,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法律行爲의 無效 또는 取消의 原因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債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15조). A의 B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해 C가 연대채무를 진 경우 A의 채무가 무능력에 의해 체결된 계약 등 이유로 취소, 무효가 되더라도 C는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br>2) 각 債務者는 全部를 給付하여야 한다. <br>즉 급부가 가분이라도 각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이어야 할 것을 본질로 한다(413조). 단 합의에 의해 채무일부의 한도에서만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413조는 임의규정). <br>3) 각 채무의 연대성 <br>하나의 급부실현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수인의 채무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연대성을 가진다. 즉 각 債務者의 債務는 主觀的으로도 共同의 目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債務者의 한사람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全部給付가 있으면 모든 債務者의 債務는 消滅한다(客觀的 單一目的). 또한 ① 일정한 사유는 絶對的 效力(제416 ~ 422조) ② 負擔部分이 있어서 求償關係가 생긴다(제424 ~ 427조). <br>- 연대성의 기초 <br>a, 주관적 공동관련설(다수설) <br>채무자간의 주관적 공동관계 형성(각 채무자의 인식의 결합관계), 이에 기초하여 절대적 효력 발생, 부담부분을 정하고 구상권도 인정된다. <br>b, 상호보증설(소수설) <br>각자가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지위에 서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구상권근거의 명료,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경우 부담부분의 한도에서만 절대적으로 정한 것 등은 설명이 명확하지만,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설명곤란 <br> <br>Ⅱ. 연대채무의 성립 <br> <br>1. 法律行爲에 의한 發生 <br>契約(約定連帶債務):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r>예컨대 A가 B에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 C가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B와 합의하는 경우 연대채무가 성립. 또한 C와 A의 합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br>또한 학설은 憺行爲(遺言 등)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br>*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이다. <br>우리는 連帶에 관한 一般的인 規定이 없어 판례와 학설대립: 곽윤직 163면 이하 <br>① 學說: 프랑스처럼 連帶를 明示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 없기에, 연대 특약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반대의 명문에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연대의 특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특히 당사자가 총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br>② 判例: 독일처럼 連帶의 推定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에, 구법시대부터 우리는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契約으로 연대채무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연대의 추정에 관하여 소극적이었다. <br>- 계약으로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1개의 계약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 사이에 연대에 관한 事前 또는 事後의 合意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해야, 광범한 절대적 효력이나 부담부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br>- 1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채무는 독립한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15). <br> <br>2. 法律의 規定에 의한 發生(法定連帶債務) <br> <br> 共同不法行爲 또는 共同의 事務나 事業에 관여하는 다수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담케 하기 위해 특히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35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5조(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 616․654조(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진정한 의미의 연대채무다)․ 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832조(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413조 이하 규정 적용되기 어렵다). 그 외 부진정연대채무에 속하는 것이다. <br>독일은 單純連帶(채무자 1인에 관한 사유는 상대적 효력)로 통일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共同連帶(채무자1인에 관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절대적 효력범위)로 통일하였음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공동연대적인 연대책임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760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새기는 것이 옳다. 따라서 학설․판례는 法律이 數人에게 客觀的으로 同一한 賠償責任을 認定하는 경우에, 특히 연대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보통 그것은 不眞正連帶債務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br> <br>Ⅲ. 연대채무의 효력 <br> <br>1. 대외적 효력(債權者의 權利) <br>請求의 獨立性의 理論: §414(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의 임의의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br> <br>(1) 채권자는 채무자 중 임의의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訴求할 수 있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同時에 각자에게 전부나 일부씩을 소구할 수도 있고(동일한 권리에 관하여 數個의 訴를 제기한 것이 되지 않음),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順次로 전부나 일부씩을 소구하는 것도 상관없다(이미 係屬된 사건에 관하여 2중으로 소구한 것이 되지 않음). 그 결과 1인 상대로 소 제기한 후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br>(2)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채권자는 채무의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br>주의할 것: 채무자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다를 경우, 예컨대 A의 1천만원 금전채권에 대해 B는 1천만을, C는 5백만원의 한도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B가 5백만원을 일부 변제하더라도 C는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잔액 5백만원의 범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진다는 점이다. <br> <br>2. 連帶債務者의 1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br> <br>(1) 절대적 효력 <br>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이며, 또한 각 債務는 獨立性을 가진다. 따라서 1인의 채무자에 대한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상대적 효력이 원칙이다. 다만 共通目的에 到達케 하는 事由(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 점에서, 연대채무는 客觀的으로 目的을 共通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와 目的의 到達 이외의 일정한 事由(연대채무에는 債務者 사이에 緊密한 主觀的 關係가 존재하므로)에 관하여서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후자는 입법례에 따라 프랑스민법은 그 범위가 넓고, 독일은 좁으며(辨濟․代物辨濟․供託․相計․免除․債權者遲滯만 인정), 우리는 중간정도의 범위를 인정. - 絶對的 效力이 있는 事由: 416조-422조 7사항 규정함. <br>절대적 효력을 넓게 인정할수록, 債權의 擔保力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債權擔保의 目的(채권자지위의 강화)보다는 연대채무자간의 緊密한 主觀的關係를 중시한 입법태도이다. <br> <br>1) 辨濟·代物辨濟·供託: 규정 없으나 하나의 급부실현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생김 <br>2) 履行의 請求: 42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채권자에게 유리. 이행청구의 효과인 履行遲滯, 時效中斷도 역시 절대적 효력생김(모든 채무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 <br>- 본조는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각각 그 履行期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직 이행기에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br>-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이행기 경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므로 청구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br>3) 更改: 417조.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려는 경개계약(500조). <br> 更改와 辨濟를 동일시하지 않는 오늘날의 학설에 의하면, 경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사자사이에서 반대의 특약을 하여도 상관없다. <br>- 금전채무 대신 토지소유권 이전계약으로 경개된 경우, 종전의 연대채무관계는 소멸되고 경개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만 문제된다. 이때 연대채무를 면한 것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별개의 것이다(425조) <br>4) 相計: <br> 418조 1항: 상계는 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계는 이행을 위한 편법으로, 당사자사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br>418조 2항: 채무자간의 구상관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때에, 다른 채무자가 그 반대채권을 가지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br>5) 免除:419조 <br> - 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간략하게 決濟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연대채무자사이에 일종의 分別의 利益을 인정한 것이 되어, 채권의 담보력을 약화시킨다. 예컨대 A, B, C 3인이 연대채무 지고 이 중 A만이 부담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A에 대해 채무면제를 한 때에는 채무의 전액이 소멸되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담부분의 비율이 평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본 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br> - 본조의 연대채무의 면제와 427조 2항의 연대의 면제는 구별된다. 전자는 면제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전부의 면제인데 후자는 연대를 면제하는 것, 즉 전부의 급부의무를 면해 주되 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따라서 채무전액에서 부담부분을 뺀 금액만큼은 채무의 면제가 있는 셈이다). <br> 연대면제에는 절대적 연대면제(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경우, 이 때 연대채무=분할채무 됨)와 상대적 연대면제(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연대를 면제하는 경우, 이 대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이 그의 부담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질 뿐, 다른 채무자의 연대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있다. <br>** 총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 의사로, 채권자가 한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면제를 할 수 있는가? 민법규정이 없기에, 면제나 면제계약이나 모두 無權代理行爲가 되어야 하나, 債務者 全員을 위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타당 <br>- <連帶債務의 一部의 免除> §419 法文에서 ‘免除’가 全部免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一部免除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문제? <br>구민법시대의 일본의 대심원은 ‘전부면제가 있었던 경우에 비례한 비율로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었다. 이는 담보력의 감소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br>6) 混同: 420조: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상속하거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때에는 그 채무는 혼동에 의해 소멸(507조), 본조는 구상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으로서, 프랑스민법을 본받은 것. 독일민법은 상대적 효력을 인정할 뿐이다. <br>7) 時效의 完成: 421조 <br> 시효가 완성된 채무자로 하여금 시효의 이익을 얻게 하고,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려는 것(구상관계의 편의고려). 그러나 청구 이외의 중단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된 채무자만이 그 전액의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채무 전부가 소멸한다. <br>8) 채권자지체: 422조 <br>변제제공의 효과, 즉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 채권자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br> <br>(2) 相對的 效力이 있는 事由(§423): 連帶債務의 獨立性 <br>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청구 이외의 <br>1) 時效의 中斷·停止, 시효이익의 포기: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169)이며, 시효이익의 포기도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br>2) 債務者의 過失과 債務不履行: 청구에 의한 지체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br>3) 確定判決: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勝訴判決을 얻거나, 敗訴判決을 얻어도, 그것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旣判力이 없다. <br>4) 기타의 사항: 모두 상대적 효력이 생길 뿐이다. 단 §429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절대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은 무방하다. <br> <br>3. 連帶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br> <br>(1) 출재채무자의 求償權 §425 <br>- 어느 연대채무자가 그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br>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기초 내지 근거: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br>* 로마법 - 연대채무는 전부의무만을 중심으로 하여 구상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br>*근대법 - 게르만법의 전통을 이어서,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당연히 구상관계를 인정. 이를 연대채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 아닌,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라고 해석. <br>*최근에는, 負擔部分에 의한 共同負擔을 連帶債務의 本質的 內容으로서 파악하고, 求償關係는 連帶債務의 性質上 當然한 것으로 이해한다. <br>1) 連帶債務者 사이의 負擔部分(의 균등추정) <br>a, 負擔部分: 連帶債務者가 內部關係에 있어서 각자가 出財를 分擔하는 比率의미. <br>통설= 전 채무에 대한 분수적 비율(통설, 변제한 채무자 보호 타당), 그 분수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정금액을 의미(소수설) <br>b, 負擔部分의 比率: 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결정. 한 사람만 전부의 부담부분을 지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零이라도 상관없다. ②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에 차등이 있는 때에는 부담부분도 그 비율에 따른다(多數說). ③ 특약이 없는 경우: §424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br>c, 負擔部分의 變更: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채권자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으려면, 그 변경사실을 채권자에게 通知하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 <br>2) 求償權의 成立要件(§425Ⅰ) <br>a, 共同免責: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소케 하였을 것. 공동免責 이전에는 事前求償이 성립하지 않는다. <br>b, 自己의 出財: 공동면책은 어느 연대채무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免除나 時效의 完成은 負擔部分의 範圍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생기나, 그것은 出財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求償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br>c, 負擔部分과의 關係: 求償權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負擔部分을 넘어서 共同의 免責을 얻었어야 하는가? <br>3) 求償權의 範圍: 出財한 連帶債務者의 求償權의 範圍(§425Ⅰ․Ⅱ) <br> a, 出財額: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출재액을 구상할 수 있다. 채무액을 넘은 경우 채무액까지만,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의 출재액이 구상액이 된다. <br> b, 免責된 날 이후의 法定利子, 필요비, 기타손해: 위의 求償額에는 辨濟 기타의 共同免責이 있었던 날 이후의 法定利子 및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기타의 損害가 加算된다 <br> c, 이상의 總額을 연대채무자 각자의 負擔部分의 比率에 따라 分割하여, 出財한 債務者가 다른 債務者에게 求償하게 된다. <br> <br>(2) 求償權의 制限 : 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br>  이 通知는 求償權 發生의 要件은 아니며, 또한 求償權이 消滅하는 原因도 아니며, 다음과 같은 制限을 받게 된다.         <br>1) 사전, 사후의 통지 <br>언, 연대채무자가 변제(출재)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변제를 한 후에 사후에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종의 간접의무(책무)라 할 수 있다. <br>2) 事前通知를 하지 않은 경우: <br>사전통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 항변권, 변제기 미도래,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가 없더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통설). <br>위의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예) 김준호 964면 참조 <br>3) 事後通知를 하지 앟은 경우: <br>- 사전통지를 하고 변제하였지만 사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사전통지를 하고서 선의로 변제한 때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 견해다. 예) *** <br>- 한 債務者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다른 債務者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 이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해야 한다. §426Ⅰ․Ⅱ을 적용함이 없이 一般原則에 따라 第1의 出財行爲만이 有效한 것으로 새기는 說만 현재 주장된다. <br> <br>(3) 求償權의 擴張(償還無能力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者의 保護) <br>1) 구상권의 양적 확장 <br>§427Ⅰ: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 <br>2) 구상권의 인적 확장 <br>427조 2항: 償還할 資力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連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br>예)          <br>위 규정은 연대면제를 받은 채무자로 하여금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대내관계에서도 부담부분 이상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연대이 면제를 하는 채권자는 단순히 그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급부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뿐이고 상황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분담까지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427조 2항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r> <br>(4) 求償權의 代位權(§481):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며(辨濟者代位),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채권 및 담보권)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그 결과 변제한 채무자는 채무자간이 내부관계에 기초한 구상권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함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의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 <br> <br>Ⅳ. 부진정연대채무 <br> <br>1. 의의 <br>학설= 각자가 그 전부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그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같으나, 그들 간에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함. <br>따라서 a) 1인이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은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의 4가지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b)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설사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br> <br>2. 성립 <br> <br>3. 효력 <br>(1) 대외적 효력 <br>연대채무에 관한 414조 유츄적용 된다. <br>(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br>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최근판례인정)은 절대적 효력 가지나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 가지는 7가지(416-422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br>(3) 대내적 효력 <br>부담부분이 없고(주관적 공동관계 없기에), 원칙상 구상관계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일정한 경우 구상권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756조 3항), 공동불법행위자간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여 구상권을 인정(760조, 공평한 손해분담차원에서 인정), 보험금액 지급한 보험자는 손해발생시킨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상법 682조), 이것은 연대채무에서처럼 공동면책을 이한 출재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구상권 본래 취지와는 다르다. <br> <br>Ⅴ. 연대채권 <br> <br>학설은 연대채무의 대응 개념으로 인정(계약자유의 원칙상), 실제 필요가 적으며 채권자 1인이 급부 전부를 수령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br>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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