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과목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4학년 법학전공심화에 민사집행법(3학점)이 있던데요.
<br>만약 실무교양중 법무자격실무(민사집행법으로 강의)를 이수하면 민사집행법을 수강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br>아니면 둘다 이수한걸로 인정해주는건가요?
<br>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화된 정도일듯한데...
<br>
<br>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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