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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교수님]국민대토론회보도(서울경제신문 4월 13일자)
<br>       <br> <br>  <br> <br> <br> <br><br><br> <br><br> <br><br>로스쿨 정원 통제하는건 결혼후 불임 강요와 같아"<br>정용상 법학교수회 사무총장<br><br><br> <br><br>이혜진 기자 hasim@sed.co.kr">hasim@sed.co.kr <br><br> <br> <br> <br> <br> <br> <br><br> <br>정용상 한국 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로스쿨 총 정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마치 결혼은 하되 불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로스쿨 정원을 최소 4,000여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정 사무총장은 12일 로스쿨 법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특권 법조와 국민의 로스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br><br>그는 “우리나라 법조인 수를 매년 3,000명씩 20년간 배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법조인 비율의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다”며 “매년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려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와 자연 이탈률 10%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이 최소 4,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2004년 기준)는 한국이 7,633명으로 OECD 평균치 1,339명의 5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br><br>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수정합의안은 교육부총리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br><br>국회 교육위 위원인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개교도 힘들어진다. 로스쿨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힘을 겨루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br><br>입력시간 : 2007/04/12 17:01 <br>수정시간 : 2007/04/12 17:07<br><br><br>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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